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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이슈&포럼 2024 VOL.87

TOBACCO CONTROL ISSUE & FORUM
금연 이슈&포럼 웹진

ISSUE

4

동향 분석

연구 동향

정책 동향

연구
동향

 

 

 

• (배경) 담배제품의 설계는 소비자를 유치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담배 산업의 주요 전략임. 담배제품을 설계함에 있어 중요한 기술은 사용자가 맛이나 냄새로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풍미를 더하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제품에 이러한 가향 물질과 기타 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연구는 담배제품 첨가물 규제 정책에 관한 글로벌 환경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법)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당사국의 이행 보고서, 담배규제 법령 웹사이트, 정부 웹사이트, Google 검색 엔진을 통한 검색, WHO와의 협의 등 온라인 자료를 통해 첨가물 관련 규제 정책 정보를 수집함. 규제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라벨 규제, 판매 금지, 담배제품 설계 규제로 구분함
• (결과) 전 세계 62개국에서 국가 또는 그 하위 수준 단위의 담배제품 첨가물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대부분은 가향 물질에 관한 것임. 특히 가향 담배의 판매, 수입 및 제조 금지에 초점을 둠
• (결론) 전 세계적으로 담배제품의 첨가물을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평가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음. 또한, 모든 유형의 니코틴과 더 광범위한 첨가물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담배 사용의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국가별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첨가물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이를 위해 공통된 정의와 표준을 확립한다면 국가 및 지역 간 협력을 용이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음

 

 

02 연구
헝가리의 담배 소매 시장 규제 강화가 청소년의 담배 사용 가능성과 접근성,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 (서론) 헝가리는 2013년부터 담배 판매를 National Tobacco Shop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함. 청소년의 담배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담배소매점의 밀도를 줄이는 것은 담배종결전 이행에 있어 중요한 정책임. 따라서 이 연구는 담배소매점 규제 정책이 미성년자 대상의 담배 불법 판매와 청소년 흡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방법) 담배 시장의 구조와 역학에 관한 국가 통계 데이터를 검토함. 13~17세 청소년의 평생 흡연율 및 현재 흡연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집된 건강 행동에 관한 국제 청소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 (결과) 규제 정책 시행 이후 헝가리의 담배소매점 밀도는 인구 1,000명당 4.1개에서 0.6개로 약 85% 감소함. 청소년의 평생 및 현재 흡연율은 각각 13~24%p와 4.8~15%p 감소함.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제품 불법 판매율은 27.6%p 감소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입 해주는 보상적 접근방식은 증가함
• (결론) 전국적으로 허가받은 담배소매점의 이용가능성이 크게 감소하자 헝가리의 청소년 흡연율은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이러한 단기적 감소를 보완할 만한 근거 기반의 담배규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청소년의 흡연 시작과 담배제품 사용의 추가적 감소가 제한될 수 있음

 

 

 

 

• (서론) 법적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18세 이하일 때와 비교하여 흡연율 감소와 연관이 있는지 체계적 문헌 고찰을 수행함
• (방법) PROSPERO에 사전 등록된 프로토콜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표된 연구를 대상으로 6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함. 법적 담배 구매 가능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11~25세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포함되거나 이 연령대에 국한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적격한 문헌으로 선택함. 질적 연구 및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추정치만 보고한 연구는 제외함
• (결과) 23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34개의 추정치가 추출됨. 모든 연구는 미국의 Tobacco 21과 관련이 있음. GRADE를 통해 평가하였을 때, 담배 판매 감소와 18~20세의 현재 흡연 감소에 대하여 중간 수준의 근거 수준으로 평가됨.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정적 연관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비뚤림은 다양하게 나타남
• (결론) Tobacco 21이 18~20세에서의 담배 판매와 흡연을 줄이고 건강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음. 모든 연구가 Tobacco 21의 결과를 다룬다는 점에서 미국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환경에서의 법적 담배 구매 가능 연령 상향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요구됨

 

 

 

 

• (서론) 멘톨 담배는 담배에 맛을 가할 뿐만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증가시키고 담배제품 사용 시작과 지속을 야기함. 멘톨은 가향 담배로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첨가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첨가되기도 함. 따라서 담배회사가 이와 같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의 양으로 멘톨을 사용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방법)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s archive에서 잠재적 수준의 멘톨 첨가에 관한 1955년부터 2012년까지의 담배업계 비밀문건을 확인함
• (결과) 1950년대부터 담배회사는 담배 필터로 인한 풍미의 손실을 보완하고, 담배 연기의 거칢과 건조함을 줄이며 시원함을 높이기 위해 잠재적 수준으로 멘톨을 사용함. 멘톨의 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함으로써 비멘톨 담배 사용자가 멘톨 담배를 사용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고 여겨졌는데, 이는 멘톨 담배가 비멘톨 담배보다 금연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임
• (결론) 멘톨은 “특징적인 맛”을 부여하는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하는 주요한 첨가물임. 담배회사는 담배제품의 맛을 개선하고,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비멘톨 담배”로 명명되는 담배제품에도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수준의 멘톨을 사용함. 이러한 비멘톨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멘톨 담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정책
동향

 

 

    • 2019년 12월 20일, 담배제품 판매를 위한 새로운 연방 최소 연령을 규정함
  • - 담배제품 판매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함
  • - 소매업자가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임
    • 2024년 8월, Tobacco 21 법안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9월 30일부터 시행됨
  • - 담배제품 구매 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는 연령을 27세 미만에서 30세 미만까지로 상향함
  • -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된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함

 

 

 

• 2024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가향 담배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두 개의 법률을 통과시킴
  • - Assembly Bill 3218(“AB 3218”)과 Senate Bill 1230(“SB 1230”)으로, 2025년 1월 1일 발효 예정
  • - 가향 담배의 온라인 판매 금지: 온라인 소매업체가 가향 담배를 배달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됨
  • - 니코틴 정의 확대: 연초 유래 니코틴을 넘어 합성 니코틴과 니코틴 유사체를 모두 포함하도록 니코틴의 정의를 확대함
  • - 가향 정의 확대: 멘톨 성분은 포함하지 않아도 멘톨과 같은 감각을 주는 합성 냉각제를 포함함. “ 담배제품을 소비하기 전이나 소비하는 동안 일반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맛 또는 냄새로, 담배의 맛이나 냄새를 제외하며, 과일, 초콜릿, 바닐라, 꿀, 사탕, 코코아, 디저트, 알코올 음료, 멘톨, 민트, 윈터그린, 허브 또는 향신료와 관련된 맛이나 냄새 또는 일반 소비자가 담배제품을 소비하는 동안 구별할 수 있는 냉각 감각”으로 정의함
  • - 무향 담배 목록화: 가향 물질이 첨가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가 가능한 모든 담배제품을 목록화함. 이 무향 담배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담배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 2009년 출생자부터 궐련 등 기존 담배제품 구매를 평생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 논의
  • - 이전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이 2024년 7월 총선을 앞두고 폐기되었으나, 11월 새로운 정부에서 제정 추진
  • - 일반담배(궐련), 시가, 시가릴로, 파이프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코담배 등의 제품이 판매 금지 제품에 해당됨
  • - 액상형 전자담배의 광고·판촉·진열 및 가향, 포장 등을 규제하고, 학교, 병원, 놀이터 인근에서는 실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됨
  • - 이와 별개로 2025년 6월부터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이 금지되며, 2026년 10월부터 전자담배 액상 10mL당 2.2파운드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임

 

 

 

• 2024년 7월 1일부터 슈퍼마켓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모든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함
  • - 이는 담배 판매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규제의 시행으로 2024년 약 6,400개의 슈퍼마켓에서 담배제품 판매가 종료될 예정임
  • - 슈퍼마켓 내 담배제품 판매 금지를 통한 담배 판매점 개수 감소는 2018년에 발표된 국가 예방 협정에 명시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슈퍼마켓이 담배 판매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 - 슈퍼마켓에서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한 최초의 국가로, 2030년에는 주유소, 2032년에는 편의점에서의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하여 2032년부터는 전문 담배 판매점에서만 담배제품의 판매가 가능함

 

 

 

• 2024년 7월, 보건 옴니버스 법으로 알려져 있는 2023년 보건법의 구체적 이행 조치로서 정부 규정 제28호가 발표됨
  • - 보건 옴니버스 법은 기존의 여러 법률과 규정을 하나의 포괄적 문서로 통합하여 다양한 법과 규정에 걸쳐 중복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고, 현시대에 맞지 않은 법은 폐지한 법률임
• 정부 규정 제28호는 담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하며, 담배 판매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이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규제함
  • - 무인담배판매기기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됨
  • - 21세 미만인 자와 임산부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됨
  • - 교육시설의 반경 200미터 이내에서 담배 판매가 금지됨
  • - 담배 첨가물 금지 및 개비 당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제한
  • - 담배 포장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강 경고그림 부착

 

 

06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 무(無)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 구매 주의 당부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9월 무(無)니코틴 액상형 흡입제품의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함
  • -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유사 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흡입제품이 무(無)니코틴 제품을 표방하며 유통되고 있음
  • - 무(無)니코틴으로 광고하는 제품의 대다수는 메틸 니코틴 등 유사 니코틴을 사용하였으며,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음
  • - 1월부터 8월까지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흡연습관개선제로 광고하는 제품을 점검하여, 총 448건을 접속 차단함
• 의약외품인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함

 

 

07 정책
여성가족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 관련 안내 확산

 

• 우리나라 여성가족부는 2024년 8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 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시행 ’17. 10. 30.)에 관한 사항을 카드뉴스로 안내 및 배포함
  • - 니코틴 용액 등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로,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가 금지됨
  •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 제작 시 상표 면적의 1/10 이상의 크기의 면적에 바탕색과 보색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는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함
  • -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전자담배 제작시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담배 포장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건강 경고그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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