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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ISSUE & FORUM
금연 이슈&포럼 웹진

“담배규제 노력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려는 담배업계의 모든 활동을 경계할 필요성과 담배규제 노력에 부정적인 역할을 초래하는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해 인지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전문)

 

“당사국은, 담배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이러한 정책을 보호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전문 및 제5조 3항)

위 인용 내용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전문 및 제5조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제5조는 협약 당사국의 일반의무를 규정하는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항은 그중 담배업계에 대한 대응원칙을 명시한 부분이다. 이 조항들을 인용한 것은, 신종담배를 앞세운 담배회사의 공격적 마케팅이 가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환기시키고 관철해야 하는 기본 대응 전략 방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 「금연이슈&포럼」에서는 <담배 판매를 위한 담배회사의 전략>를 제호로 하여 이슈분석을 하였고, 관련 동향과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슈분석에서는 담배회사의 판매 확산 전략으로 ➊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➋ 미디어 내 담배·흡연 장면 노출, ➌ 사회공헌 활동, ➍ 담뱃갑 포장 디자인을 활용한 광고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내용으로 보면, “담배 규제에 관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다. ➊번 관련해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서 청소년 유아들이 담배광고 및 진열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 ➋번 관련해서는 뉴미디어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흡연장면 노출, ➌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청소년들에 접근하는 ‘착한’ 담배회사 이미지 마케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성규 박사의 연구인 <담배업계 위해감축 주장 분석 연구>에서는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마케팅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성규 박사는 위해감축 마케팅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해감축 주장의 현재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 허구성을 파헤치는 한편,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숙지하면 좋을 내용이다. 그 외 국내외 담배규제 사례 및 연구동향도 꼭 살펴볼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므로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담배회사의 최근 마케팅은 ‘전면적’이고 ‘공격적’이다. ‘전면적’이라 함은, 마케팅의 모든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단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감축’ 논리 등 그 콘텐츠 측면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공격적’이라 함은, 담배규제 당국에 대한 공세이다. ‘위해감축’ 주장을 등에 업고 전자담배에 대한 ‘차등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몇몇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위해감축에 우호적인 전문가와 연구회 등을 담배업계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으며 공중보건 정책을 저해하고 방해하려는 움직임 또한 감지된다. 이것이 필자가 너무 예민한 탓이라면 차라리 좋겠다. 그러나 정황증거들이 쌓이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규제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물론 담배업계를 포함하여 학계나 전문가그룹으로부터의 여러 다양한 의견 제시나 연구결과물 및 증거를 둘러싼 갑론을박 자체가 부정될 것은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권”에 경도된, 일방적인 주장을 허용하기는 어렵다. ‘위해 감축’ 주장이 대표적인데, ‘일부 유해성분의 감소’를 주장하는 ‘일부 연구 결과’로부터(그리고 연구의 대부분이 담배업계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 그러한 주장을 일반화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전자담배의 흡연 행태 및 건강 영향의 악화, 즉 성인 7,000명 대상의 표본조사에서 ‘전체 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흡연이 금지된 실내 구역에서 전자 담배를 몰래 사용’ 하는 결과 및 ‘초등학생 및 영·유아의 체내 코티닌 농도가 증가’ 하는 결과를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는 역설을 맞이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전자담배는 덜 해롭다’는 가설은 입증되지 않았다. ‘전자담배도 담배이고, 담배는 유해하다’는 것이 정설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의 전방위적 마케팅에 대응하여 정책(제도), 서비스, 홍보 분야 전 분야에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정책의 문제만 우선 제기하고자 한다. 전자담배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가 무엇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자담배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까지 퍼져 있는지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모든 담배 관리와 규제는 법상 담배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체를 확인하는 첫 걸음은 담배 정의 안에 전자담배 원료,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전자담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을 사용하면 어떤 해로운 물질이 인체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배회사로부터 담배 성분 및 배출물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담배회사의 영업권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보다 국민의 알권리와 공중보건을 통한 건강할 권리가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어떠한 공격적인 마케팅, 변칙적인 마케팅도 할 수 없도록 담배광고, 판촉, 후원의 금지는 최대한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기존의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1. 이현정, 조홍준. (2020). 금연 구역에서의 액상형 전자 담배 사용에 대한 인식과 실태, 대한금연학회. 2020;11(2):75-83
  • 2.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21.12.27.). 제4기(2018~2020)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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