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를 위한 연구
1.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 초,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담배의 해악에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에서는 2005년 2월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FCTC)을 국제조약으로 공식 발효하였다.
이에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담배제품의 유해성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의 입법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금연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특히 WHO FCTC 비준 이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통계청(2020)에 따르면 2017년부터 우리나라의 1인당 담배 소비량은 대상 국가 중 줄곧 상위권에 위치하며, 특히 2020년 아시아 국가 중 그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담배소비량은 타 국가보다 많으며, 최근 전자담배(Electronic Cigarette), 머금는 담배(Snus), 코담배(Snoff), 씹는 담배(Chewing Tobacco) 등 다양한 종류의 신종담배가 등장하는 등 담배제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전자담배 사용률이 3번째로 높은 국가(5.9%)로, 특히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0%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담배제품에 대한 국제적 관심, 다양한 담배제품의 출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담배 관련 법제(「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는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뿐 아니라 두 법률 간 상호 모순되는 규정 존재, 법령 소관 부처 상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향후 담배규제정책은 궐련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와 방식의 담배가 포괄적으로 관리·규제될 수 있도록 법적·정책적 틀을 개선해야 하며, 이런 제품에 대한 평가와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담배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결함 보완, 담배의 유해성 관리, 담배 광고 관리 방향에 관한 정책 강화 규정을 담은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입법을 통해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목적
본 연구는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현행 법제도에 존재하는 담배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제 결함을 보완하여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및 담배 광고에 관한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국내외 담배제품 등 안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 현황 및 법체계 검토’와 ‘「담배 및 니코틴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의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문헌조사 연구방법론’, ‘비교법적 연구방법론’, ‘입법학적 연구방법론’ 등을 활용하여 그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위와 같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통해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담배 관련 연구물, 정책, 법령, 사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이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법령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4. 결과
가. 국내 담배규제 관련 법제도 현황
국내 담배 관련 법제는 다양한 법령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내 담배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담배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표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담배사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해 1988년 제정되었다.
「담배사업법」은 특히 담배 관련 영업 및 이에 대한 규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 50%의 내용이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법은 영업과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각종 금지 사항(제19조, 특수용담배; 제20조, 다른 담배 포장지의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혼재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스스로의 건강증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담배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제9조의 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9조의 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제9조의 5(금연지도원)’와 같다. 이처럼 해당 법령의 담배 관련 규정은 주로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또한 이는 「담배사업법」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해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에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담배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각 담배별 세율, 과세 면제 대상, 납세 의무자 등과 같이 담배에 대한 세금 요건 및 부과·징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상황은 국민 보건을 위해 담배규제 관련 법적 근거를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두 법령 사이의 동일 내용 중복, 관련 규정의 산재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일례로 담배 성분 표기 규정은 「담배사업법」에서, 발암물질 표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이 외에도 두 법률 모두에서 정의하고 있는 담배의 유형이 제한적이며,
또한 담배의 유해성분이 제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담배규제 법제도는 담배를 국민 건강의 위해 요소로 보는 사회 인식, 적극적 금연 정책 추진과 같은 국가의 정책 방향 전환을 반영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나. 국외 담배 관련 규제 법제 현황
본 연구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각국의 담배 관련 규제 법제를 분석한 뒤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외 각국의 담배 규제 관련 법제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를 통해 우선 ‘일원화된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담배 규제와 관련된 권한이 FDA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지사로 분산되어 있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담배제품 안전 규제와 관련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혹은 이들 간 의견을 조율·종합하여 실제 규제 관련 제반 사항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 운영의 일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해성분 검사 기관의 운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국가에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하는 책임 기관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된 기관, 법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사는 담배판매 가능 여부, 국민의 건강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
[표 2] 국외 담배 관련 규제 법제 현황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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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 - FDA의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 기능 강화
- - 담배 수요 및 공급 감소를 위한 정책 수행
- - 담배 성분 공개 및 정보 제공 의무
- - 담배 포장 및 표시 규제
-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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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 제5권 흡연 및 금지약물의 복용퇴치(Livre V: Lutte contre letabagisme et lutte contre le dopage) 제L3511-6조
- - 함유량의 분석 방법 및 공개표시 방식 등 함유량의 정확성 확인 방법
• 국립검사실험원: 담배 성분시험 수행
• 식품·환경·노동 보건안전청: 담배 관련 행정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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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제품법 및 담배제품법규 명령
- - 담배제품 및 유사 제품의 내용 물질, 배출 기준, 정보 제공 의무, 전자담배 등에 대한 기준 등
- - 담배 성분 공개, 담배 포장 규제 등
• 첨가물 허가 명령
- - 생활용품 첨가물의 허가, 표시, 최고 용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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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법(Tobacco Act)
- - 담배제품 안전, 담배 위해성 공지 등의 내용 규정
• 이 외에도 ‘비흡연자 보건법(Non-smokers Health Act)’, ‘담배 성분보고규정(Tobacco Reporting Regulations)’, ‘담배제품정보규정(Tobacco Products Information Regulations)’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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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 담배사업법(たばこ事業法)
- - 담배 제조, 수입 및 판매
- - 담배에 대한 광고, 경고문구, 성분 표시 등
• 건강증진법(健康増進法)
- -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방지대책 의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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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국외의 경우에는 담배 유해성분과 관련된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와 관련된 법률에서 유해성분보다는 담배 사업, 과제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담배의 유해성분을 포괄하고, 각 유해성분별 담배 함량 기준, 유해성분 검사 및 이의 결과에 따른 판매 승인 등 담배 유해성분 관련 법제의 여부는 담배의 유해성이 국민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목적인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다. 담배제품 안전 및 관리 규제 법률 마련을 위한 주요 이슈
본 연구의 목적인 담배제품 등 안전 및 관리 강화 법률 제정을 위해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고, 체계적인 법률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담배제품 안전 및 관리 규제 법률 마련을 위한 주요 이슈
이 외에도 ‘보고 및 출입·검사 등’, ‘시정명령’, ‘수수료’, ‘권한의 위임 등’, ‘비밀유지의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 현행 법령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지방세법」 등의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령상 한정적으로 제시된 담배 성분” 및 “연기 함유 성분 표시에 대한 법제 간 개별적 규정에 따른 혼선 발생 가능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현행 법령이 가진 문제인 담배 “규제” 관련 규정이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진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유해성, 위해 관리 및 안전성에 초점을 둔 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독립법을 만드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법령 소관 부처 간 조정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담배 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단일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양한 종류의 담배제품을 포괄할 수 있고, 각 담배제품 성분 및 배출물의 검사, 함량 기준, 유해성 판단, 판매 승인 등 제품의 제조-유통 전반에 걸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FCTC 관점에서의 규제 관계를 정리하여 일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입장에서는 유사 내용의 중복, 혼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이용·집행자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고 법령을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6. 정책적 시사점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신설은 다음과 같은 확산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단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법률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일원화’된 법령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수립-이행-피드백의 순환적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담배 성분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정기 검사 결과물의 축적을 통한 담배 연구의 활성화 와 국민의 건강 수명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정책적 시사점
질병관리청(2022)에 따르면, 2019년 흡연으로 인해 5만 8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그 사회경제적 비용은 12조 1,913억 원
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00세 시대인 현재 ‘오래’ 사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 흡연으로 인한 건강 수명의 악화는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이처럼 흡연의 유해성은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국가적 차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05년 WHO FCTC를 비준한 우리나라는 담배의 유행성을 줄이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담배의 유해성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은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와 용도, 연소 전후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거의 알지 못한다.
「담배 및 니코틴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의 신설을 통해 담배 관련 정책을 일관성있게 수행함으로써 담배 유해성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저변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흡연이 개인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 1. 본 연구는 2020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2. 식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담배정보. https://www.nifds.go.kr/toxinfo/tsd/intro/page.do
- 3. 차현숙, 황성기, 이희정. (2009). 담배제품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 4. 국가통계포털. (2022.10.5.). 1인당 담배 소비량(OECD).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C05_OECD
- 5. 금연길라잡이. (2022.7.26.). 국외 전자담배 사용률.
https://www.nosmokeguide.go.kr/lay2/bbs/S1T33C44/H/65/view.do?article_seq=811871
- 6.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 관련 법령은 기획재정부가 집행하는 「담배사업법」과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자는 담배를 국가의 전매 물품으로 하던 시기에 기원을 두고 있고, 영업규제의 기능, 담배 유해성에 따른 각종 규제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담배 유행성에 따른 각종 규제 기능은 후자의 담배 유해성 관련 규제와 내용이 중복되어 있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담배의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책연구(정책보고서 2011-94). 한국건강증진재단.
- 7. 조신행. (2022.5.).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307호.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list?page=1&volume=46865&searchText
- 8.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9. 「담배사업법」은 총 5개장 45개 가지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3장(제조·판매 및 수입)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0. 담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미국 FDA에서는 담배제품을 ‘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연초(담뱃잎, 줄기, 뿌리 등 모두 포함)로 만들어지거나 파생된 제품으로 담배제품의 구성물, 일부분 또는 액세서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만 규정함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 11. 일원화된 관리 체계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식품·환경·노동 보건안전청), 캐나다(보건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담배제품의 안전 규제에 대한 정책 운영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12. 박영범. (2020). 전자담배 규제와 담배위해 감축: 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3(4).
- 13. 미국의 경우에는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을 통해 제품 및 이의 유해성분에 대한 기준 규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전자담배의 경우 2020년 5월 11일 이후에는 FDA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프랑스 역시 국립검사실험원(LNE)을 두어 담배 성분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매년 1월 중 보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4. FDA. (2020.3.6.)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 An Overview.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rules-regulations-and-guidance/family-smoking-prevention-and-tobacco-control-act-overview
- 15~17. 이유봉. (2015).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한국법제연구원.
- 18. 한국산업관계연구원. (2017). 담배 성분 측정·규제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19. 세계법제정보센터. (2018.5.14.). 일본 담배사업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AST_SEQ=157&CTS_SEQ=3098
- 20. 세계법제정보센터. (2021.8.23.). 일본 건강증진법.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9592&AST_SEQ=157
- 21. 본 연구에서 살펴본 법안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상희 의원 외 9인, 의안번호 2023365, 2019.10.30. 발의)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안철수 의원 외 10인, 의안번호 1917729, 2015.11.13. 발의)이다.
- 22. 구체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각 법령에 해당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담배사업법」은 타르 및 니코틴을, 「국민건강증진법」은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및 카드뮴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23~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담배의 안전관리 및 흡연예방에 관한 정책연구(정책보고서 2011-94). 한국건강증진재단.
- 25.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비 4조 6,192억 원, 외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 7조 5,721억 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2.3.14.). 한국 흡연으로 연간 사망자 수 5.8만 명, 사회경제적 비용 12조 원 이상 발생!.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list_no=718988&cg_code=&act=view&nPage=1
- 26.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20배나 높으며, 사망률 역시 70% 정도 높아지며, 평균 수명 역시 12년가량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출처: 김민정. (2016.2.18.). 건강수명 확실히 늘리려면 금연·금주부터 시작하라.
헬스조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8/2016021800994.html
- 27. 조명행. (2016.1.25.). [내 생각은] 담배 유해성 관련, 정보격차부터 줄여야.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