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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ISSUE &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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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날로 강화되는 담배규제정책과 담배 및 흡연에 관한 대중의 인식변화로 우리나라 성인 일반담배(이하 궐련)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의 등장으로 최근 6년간 성인 전자담배 사용률은 증가세를 보인다.   청소년 궐련 흡연율, 전자담배 사용률도 성인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그림 1).

 

[그림 1] 우리나라 성인,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 2011~2021
  • ※ 출처 : 질병관리청. (2022. 4.) 흡연폐해 최신자료집 I: 흡연율 변화 추이와 흡연시작 결정요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궐련 금연보조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궐련을 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국가의 정책이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자들은 이들 국가의 사례를 액상형 전자담배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국내 담배시장에 가장 먼저 출시한 필립모리스(Philip Morris International, PMI)를 시작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다른 담배회사들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출시하였고, 이들 담배회사 모두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과 비교해 유해성이 낮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궐련보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가 낮으므로 궐련 대신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마케팅하고 있다.

 

[그림 2] 필립모리스 아이코스 편의점 광고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면 궐련 흡연율이 줄어들고, 그 결과 국민 건강도 증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궐련보다 덜 해로운 담배, 즉, 위해가 줄어든 담배제품을 개발해 기존 궐련 흡연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금연 대신 신종담배 사용을 유인하는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전략이 담배규제정책을 방해하고, 정책 효과마저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담배회사의 과거 내무문건 자료와 과거 담배제품 마케팅 자료를 분석해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주장의 실체를 밝히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 실체와 과거 유사 사례 조사
1) 담배회사 과거 내부문건 조사
과거 담배회사 위해감축 주장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보관하고 있는 TRUTH TOBACCO INDUSTRY DOCUMENT 사이트(https://www.industrydocuments.ucsf.edu/tobacco)를 활용해 관련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조사하였다. 담배회사 내부문건은 담배회사 내 직원 간 교류했던 자료, 기업 전략, 내부보고서, 시장조사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총 15,022,505건의 문건(92,555,544페이지)이 보관되어 있으며,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분석하여 발표된 연구보고서, 정부보고서, 기사, 책 등은 약 1,033편에 달한다. 본 연구에서는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을 고찰한 Peeters와 Gilmore의 2014년 연구  에 사용된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우선 검토하였다.

 

하지만, Peeters & Gilmore 연구는 2009년까지 작성된 내부문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2010년 이후 생성된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은 본 연구에서 추가로 검색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0년 이후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주장과 관련된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수집하기 위해서 내부문건 검색기간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로 한정하였고, 검색어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Harm Reduction’, ‘Safe Cigarette’, ‘R&D Strategy’로 정하였다. 검색 대상 담배회사는 국내 담배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PMI와 British American Tobacco(BAT)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조사 설계를 바탕으로 2021년 5월 20일 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담배회사 내부문건을 조사하였다.

 

2)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한 과거 담배제품 광고사례 조사

담배회사 내부문건 조사를 통해 위해감축 주장의 실체를 확인한 후 실제 담배회사가 과거 담배제품을 마케팅하는 과정에서 위해감축 주장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 담배회사의 마케팅 사례를 조사하였다. 주요 다국적 담배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담배회사 및 담배제품에 대한 광고자료를 한곳에 보관하고 있는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Research into the Impact of Tobacco Advertising(SRITA, https://tobacco.stanford.edu/)에 접속해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담배제품 광고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 SRITA를 이용해 2021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한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 사례를 조사하였고, 조사대상 담배제품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로 한정하였다.

 

나.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한 현재 사례 조사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과 관련한 현재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담배회사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다. PMI와 BAT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위해감축 주장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 한국위해감축연구회, Global State of Tobacco Harm Reduction(GSTHR), Coalition of Asia Pacific Tobacco Harm Reduction Advocates (CAPHRA)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담배회사와 단체 등에서 발간하는 위해감축 관련 보고서 및 자료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언론기사, 모바일 앱상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한 각종 마케팅 사례 등도 조사하였다. 최근 1년간(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1일까지) 국내 언론에서 보도한 담배 위해감축 주장 관련 기사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기사 검색어는 ‘담배 대체제’, ‘담배 덜 해로운’, ‘담배 덜 위험한’, ‘담배 덜 유해한’, ‘담배 위해감축’ 으로 하였다. 모바일 앱상 위해감축 주장 사례는 카카오톡 채널을 조사대상으로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담배업계 위해감축 주장의 실체
1) 담배회사 내부문건 속 위해감축 주장
| 위해감축 용어의 등장
담배업계에서 ‘위해감축(Harm Reduction)’ 용어를 사용한 시기는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이며, 위해감축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Safer Cigarette’ 개발 차원에서 ‘Reduced Risk’, ‘Smoking and Health’, ‘Risk Minimization’ 등으로 사용되었다. 담배회사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담배 필터기술 활용 또는 타르와 니코틴을 분리하는 등의 형태로 Risk Minimization 또는 Reduced Risk 전략을 쓰고 있었으며, 이는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bility)과 담배회사에 대한 신뢰 형성(Develop Credibility)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위해감축 용어는 미국 FDA에서 미국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에 담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를 요청한 시기부터 등장한다. IOM은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간 연구 활동의 결과물을 ‘Clearing the Smoke’라는 보고서 로 발간하였다. 이 연구 과정에서 IOM은 다국적 담배회사로 하여금 담배회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흡연의 건강위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요청하였으며, 연구수행과정에서 담배회사를 주요 정보제공자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했던 PMI, BAT는 이 과정을 계기로 위해감축 주장을 담론화하게 되었다.

 

| 위해감축 주장의 궁극적인 활용 목적
2001년 4월, 미국 IOM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영국 과학계, 정부 관계자, 정책결정자들과 담배 위해감축에 대한 논의를 계획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담배회사는 담배규제정책 전반에 참여하고, 담배규제정책에서 있어서 금연보다는 대체재 활용을 희망하는 흡연자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담배회사가 위해감축에 호의적인 이유는 담배제품의 위해를 줄이는 노력 자체가 담배규제 관련 정책결정자 또는 이해당사자들과 소통 및 네트워크를 이어갈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회사가 담배규제정책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 숯필터 장착 담배제품 광고

 

 

필터의 기술발전으로 1990년대까지 담배회사는 개선된 필터기술로 덜 위험한 담배,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를 홍보하는 전략을 취했다. 최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궐련을 대체할 수 있는 신종담배 출시 광고와 매우 유사하게 이 당시에도 궐련의 해로움을 인식하고 금연을 시도하려고 고민하는 흡연자에게 금연보다는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로 전환(Switching)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담배 광고를 하였다. 이러한 해외 담배회사 광고는 국내 담배회사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대표적인 국내 저타르, 저니코틴 제품인 KT&G의 에쎄 ‘순’이 건강상 이유로 금연을 고려할 시점에 있는 중년층 흡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그림 4).

 

[그림 4] 국내외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제품 광고 예시

 

 

나. 위해감축 주장 현재 사례
BAT의 위해감축 주장 핵심은 잠재적 위험이 감소한 담배제품을 판매하여 흡연자에게 흡연의 즐거움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BAT는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하여, 코담배(Snuff), 머금는 담배(Snus) 등 태우지 않는 담배제품군을 개발하였으며, 2022년까지 위해감축 전략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BAT는 니코틴 대체제 혹은 덜 해로운 담배제품을 개발 및 보급하여 흡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해감축 전략이 BAT의 미래성장과 공중보건상 이익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BAT는 니코틴은 중독물질이지만,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건강위해는 니코틴이 아닌 담배 연기 속 각종 독성물질과 발암물질임을 강조하고, 특별히 니코틴으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고, 질병이나 사망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Decouple nicotine and tar(니코틴과 타르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BAT는 덜 위험한 담배제품의 배출물 속 독성물질이 현저히 줄어들어 흡연자의 건강에 위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담배규제정책은 사람들에게 흡연을 시작하지 말거나, 완전히 끊을 것을 촉구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많은 성인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WHO도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자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용적인 접근전략(Pragmatic Approach) 차원에서 그들에게 덜 위험한 담배 대체제를 제공하는 것이 담배회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자세이자 태도라고 주장한다.

 

다. 언론, 모바일 속 위해감축 주장 활용 사례
1) 언론 속 위해감축 주장

언론기사에서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NAVER’를 기준으로 위해감축 관련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을 시행하였다. 1차 검색 결과 총 1,205건의 관련 기사가 검색되었고,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중복된 기사와 본 조사와 관련성이 낮은 기사 926건을 제외한 총 279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 기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총 279건의 기사 중 위해감축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기사는 208건(75%)이었으며, 이 중 답배업계의 홍보성 기사로 의심되는 것은 95건으로 추정되었다. 담배위해감축을 반대하는 기사는 56건(20%)이었고, 중립적인 입장을 다룬 내용은 15건(5%)이었다. 그렇지만 중립적인 기사 역시일부 위해감축을 옹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위해감축 주장을 옹호하는 기사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2) 모바일 속 위해감축 주장

모바일을 통한 담배제품 광고는 담배회사별로 새롭게 출시된 제품에 대한 판촉과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무료 체험을 통한 가격 할인, 친구추천 쿠폰, 보상판매, 한정판 제품 프로모션, 패키지 구매 판촉, 사은품 증정, 매장 소개 등이 홍보내용의 주를 이루었다. PMI, BAT는 각각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채널 가입자에게 궐련형 전자담배 홍보내용을 올렸다. 광고 내용은 주로 ‘불, 재, 연기 없는, 태우지 않는’, ‘줄어든 담배 냄새’, ‘가열해서 유해물질 배출 90~95% 낮춘’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궐련형 전자담배 광고 대부분은 궐련 대비 유해물질이 90% 혹은 95% 감소했다는 내용을 가장 중요한 광고 메시지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 공간에서 흡연자들이 담배 냄새가 덜 나거나 전혀 나지 않는 담배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었다. 흡연자 스스로가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냄새나 연기에 대한 염려가 덜한 담배제품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가까운 대화도 더 당당하게’, ‘나가지 않고 방에서 편하게’, ‘냄새 99% DOWN’, ‘상쾌하게’, 그리고 ‘맛은 올리고 냄새는 낮추다’ 와 같은 냄새와 연기가 현저히 적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광고문구가 가장 많았다.

 

라.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 목록화
담배회사 내부문건, 담배회사의 과거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한 담배제품 광고사례, 그리고 최근 신종담배 관련 광고 및 담배회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9가지의 담배업계 위해감축 주장을 다음과 같이 목록화하였다.

 

  • ① [담배회사의 확증편향: 흡연자 입장 대변]
    “흡연자는 금연을 원치 않는다.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으로 이미 금연할 사람은 금연에 성공하였고, 금연하지 못한, 니코틴 중독이 심한 흡연자(골초, Heavy Smokers)에게는 대체담배(궐련형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등)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담배제품 전환 가능]
    “궐련 흡연자들은 신종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다.”
  • ③ [궐련형 전자담배 95% 유해물질 감소, FDA 승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고 가열만 하므로 연기가 아닌 에어로졸이 배출된다. 그래서 궐련 대비 독성물질이 평균 95% 감소하였다. 궐련형 전자담배 중 특정 브랜드는 미국 FDA로부터 ‘수정된 위험 담배제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 ④ [담배 니코틴은 커피 카페인 수준이다]
    “궐련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연기 속 독성물질 때문이다. 니코틴은 중독만 유발할 뿐 그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 ⑤ [차별적 세금 적용]
    “덜 위험한 담배에 대해서는 궐련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세금을 낮춰서 덜 위험한 담배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 ⑥ [담배회사도 책임을 다한다]
    “담배회사도 덜 위험한 담배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해 흡연문제 해결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고, 금연정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⑦ [영국: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보조제]
    “영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도 영국과 같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⑧ [액상형 전자담배 95% 덜 해롭다]
    “영국보건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에 비해 95% 덜 해롭다.”
  • ⑨ [미국, 영국을 본받자]
    “미국 FDA의 수정된 위험 담배제품 제도,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해감축 도입 필요성 강조, 영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사용 등 해외사례를 국내 담배규제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다.”

 

마. 담배업계 위해감축 주장 대응논리
앞서 목록화한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과 관련된 과학적 근거,   위해감축 주장의 실체와 궁극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논리를 개발하였다.

 

  • • ‘덜 위험한 담배(담배 위해감축 주장)’는 담배회사의 주장이자 마케팅 수단일 뿐이다.
  • • ‘덜 위험한 담배’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담배 혹은 담배회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해 담배규제정책을 약화하는 데 있다.
  • • ‘덜 위험한 담배’로 포장하여 마케팅하는 모든 담배제품(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은 궐련과 그 폐해의 본질은 차이가 없고, 흡연자의 금연 의지를 무력화시키며, 특히 청소년의 담배사용(흡연)을 조장한다.
  • • 담배회사의 주장처럼 설령 ‘덜 위험한 담배’ 속 일부 독성물질의 양이 궐련과 비교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흡연자와 주변 비흡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담배사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연만이 정답이다.
  • •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고, 효과적 치료방법이 없는 일부 약물 또는 행위 중독의 경우, 위해저감(Harm Reduction) 치료를 매우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중독은 타인의 생명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지만, 효과적 치료방법도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위해저감 정책의 적용 대상이될 수 없다.

 

담배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담배회사의 주장처럼 대체담배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된 담배규제정책의 도입과 이행이 필요하다.

 

  • • 흡연자에게 ‘덜 위험한 담배’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효과가 입증된 담배규제정책(담뱃세 인상, 무광고 표준 담뱃갑 포장 도입,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 실내 전면 금연구역 시행,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강화로 담배/흡연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 흡연자들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금연 약물, 금연상담 등을 이용해 금연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 • ‘덜 위험한 담배’에 관한 의심(Doubt)이 명확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담배회사가 ‘덜 위험한 담배’로 마케팅하는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담배를 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론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은 과거 담배회사의 필터 담배, 저타르/저니코틴 담배를 마케팅하던 때와 차이가 없다. 역사상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 담배유행병(Tobacco Epidemic)을 확산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전 세계 시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즉, 기존 담배 수요층은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담배회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궐련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위해감축 주장을 바탕으로 기존 흡연자의 이탈을 막고 신규흡연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담배/흡연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담배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 전까지는 크게 ‘중독 감소’와 ‘독성 감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담배회사는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는 감소 노력이 아닌 니코틴의 무해성을 강조하는 반면 독성 감소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니코틴 중독은 유지하면서 일부 독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여서 흡연자가 이탈(금연 성공)하는 것이 아닌 신제품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다.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에서 니코틴의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감시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정부, 학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담배회사는 위해감축 주장을 위한 조직 결성 및 운영을 지원하면서 끊임없이 담배규제정책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해감축이 담배규제정책 및 흡연자 지원방법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대체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더욱더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학적 근거를 뒷받침한 사실을 정부, 입법부, 학계, 언론, 대중들에게 상시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강조되는 것이다.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담배회사와 일부 전문가, 정부 담당자만의 이슈일 수있다. 담배회사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신제품에 대한 자체 실험결과가 나올 때마다 언론사 기자들을 고급 호텔에 초청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위해감축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막대한 자본으로 홍보성기사를 지속해서 노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자와 대중은 기사 속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논쟁거리가 전혀 없는 내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 및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를 처음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을 목록화하고, 주장별 대응논리 및 과학적 근거를 정리해 국가 금연사업 담당자에게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정리된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과 더불어 실제 담배업계 위해감축 확산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부, 입법부, 언론,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담배산업을 지속하기 위한, 강화되는 담배규제정책 및 대중의 흡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해 흡연 및 담배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 스스로 신뢰를 쌓기 위한 담배회사의 위해감축 주장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활용되고 있음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중앙정부 및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담배회사 및 관련 업계는 담배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감축 주장을 활용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회사 및 관련 단체의 활동, 특히 담배규제정책을 약화할 수 있는 위해감축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과 구체적인 주장에 대해서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자료화하여,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야 할 것이다(그림 5 참고).

 

[그림 5] 담배업계 위해감축 주장과 대응논리 인포그래픽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은 위해감축을 함께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위해감축 주장에 대응한다는 것은 신종담배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의 신종담배 대응 정책추진 현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내세운 신종담배 관련 정책은 주로 마케팅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의 중점추진 방향에서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세부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신종담배의 청소년 사용 증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로 담배제품 광고, 판촉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신종담배, 특히 위해감축 주장으로 포장된 신종담배의 시장 진입 과정, 차별적 담배규제정책 적용 요구,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광고 메시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세부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담배업계 위해감축 주장에 대한 대응은 신종담배 규제를 위한 정책 전반에 걸쳐 고려되어야 한다.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의 궁극적인 목적에서 확인한 것처럼 결국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서 다루고 있는 담배회사로부터 담배규제정책 전반을 보호해야 하는 일이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FCTC 제5조3항과 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 28. 본 연구는 2021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29. 질병관리청. (2020). 2019 국민건강통계.
  • 30. 질병관리청. (2019).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31.Philip Morris Limited. (2019). Application to amend the poisons standard. Request for scheduling exemption.
    https://athra.org.au/wp-content/uploads/2019/12/Philip-Morris-submission-to-amend-the-Poisons-Standard-p1-74.pdf
  • 32. Peeters S, Gilmore AB. (2015).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the tobacco industry’s use of the term tobacco harm reduction in order to inform public health policy. Tobacco Control, 24(2), 182-189. https://tobaccocontrol.bmj.com/content/24/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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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2021년 보건복지부 정책용역과제, ‘담배업계의 위해감축 주장 분석연구’ 본 보고서에서 자세한 과학적 근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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