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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ISSUE &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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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 총 23명의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을 구성하여 당사국의 자격으로 총회에 참석했다. 정부 대표단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와 당사국 간 담배 성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분과회의 부의장 역할도 수행하는 등 당사국 총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협력을 통한 담배규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에 근거하여 다양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담배규제기본 협약은 무엇이고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이하에서는 세계보건기구 담배 규제기본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담배 유행병’이라고 칭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5월 192개 WHO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은 2005년 2월 발효되었다. WHO FCTC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국제협약으로, UN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당사국(’21년 기준 182개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7월 21일에 서명하고 2005년 5월 16일에 비준하여 당사국으로서 참여 중이다.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WHO FCTC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사업법〉 등 국내법을 통해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담배 제세부담금 부과, 금연구역 지정,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부착,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금연 홍보 등 대부분의 담배규제 정책이 WHO FCTC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국내법 제·개정 등 WHO FCTC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당사국은 협약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총 7번의 보고서를 제출했다(제8차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에 제출 예정). 2020 WHO FCTC 국가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WHO FCTC 주요 조항 이행률은 68.6%이며, 2014년 60.1%, 2016년 66.0%, 2018년 66.7%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 WHO FCTC 국가이행보고서를 기준으로 주요 조항별 이행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담배 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제고’ 등 조항의 이행률이 다른 조항에 비해 높다. 즉 각종 제세부담금 부과,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 금연 홍보 등의 정책은 WHO FCTC에서 제시하는 조항별 세부지표를 비교적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규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등의 조항은 다른 조항에 비해 이행률이 낮다. 담배광고·판촉·후원 제한, 담배제품 밀수 등 불법거래 근절, 담배 성분 및 배출물 규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방지 등의 정책은 WHO FCTC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WHO FCTC 이행률이 저조한 주요 조항의 이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①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흡연자의 흡연율 감소 및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유도하고, ②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국내 비준 및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담배회사 등이 담배의 성분 및 배출물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담배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에게 건강 위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영업용·개인용 차량, 문화시설, 술집, 나이트클럽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여 국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행률이 높은 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행률을 유지하거나 더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국내외 정책 환경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담배규제 정책을 발전·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담배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미래세대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하고 있다.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4.0%를 기록했다. 1998년 66.3%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WHO FCTC의 적극적 이행과 〈금연종합대책〉 추진 등을 통해 ‘노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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