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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CONTROL ISSUE &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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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2년마다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짝수 연도마다 발간하는 보고서이나 2020년 발간 예정이던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2021년에 발간되었다. 코로나19라는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규제정책의 발전은 지속되었다. 2021년 세계이행보고서와 우리나라 국가이행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담배규제정책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WHO FCTC 세계이행보고서 개요와 주요 내용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WHO FCTC) 세계이행보고서란 WHO FCTC 총회 사무국에서 협약 당사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우수 정책을 소개하기 위하여 격년 주기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WHO FCTC 제21조(보고 및 정보교환)에 의거, 당사국은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사무국은 종합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총 5개 주제, 252개 문항에 대한 응답과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2007년 첫 번째 보고서 발간 이후 현재까지 총 아홉 번의 세계이행보고서가 발간되었다. 2020년 보고 기간에는 협약 전체 당사국의 77%에 해당하는 총 139개 국가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2018년에 142개국(당시 기준 총 181개 협약 당사국의 78%)이 제출한 것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당사국은 총회에서 국가이행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각 당사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가 당사국 총회를 통해 발표된다. 2018년 제8차 당사국 총회 이후 예정대로라면 2020년에 개최되었어야 할 제9차 당사국 총회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년 연기된 2021년에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된 세계이행보고서에는 보고 기간(2020. 3. 31.) 내 국가별 이행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139개 국가 이외에도 5월 22일까지 업데이트한 국가의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였으며, 협약의 16개 실질 조항, 총 152개 핵심 지표를 분석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담배가 그 자체로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질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치명적이라는 점이 밝혀졌을 때 발간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세계이행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2020년 전반적인 조항 이행률은 2018년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조항별 이행률이 최소 13%에서 최대 85%로 조항 간 이행 수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20년 이행률이 65% 이상인 조항은 6개로, 가장 높은 이행률 순서대로 보면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제12조(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제16조(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제5조(일반의무), 제6조(담배수요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였다. 한편,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 지원제공),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보호), 제19조(책임)는 이행률이 40% 이하로 여전히 저조하다. 2018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여전히 이행률이 저조한 조항은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이다.

 

[표 1] WHO FCTC 주요 조항별 평균 이행률(2018년, 2020년)*
(단위: %)
  • * 조항별 평균 이행률은 각 조항에 해당하는 세부 지표를 이행하는 당사국 비율의 평균으로 산출
  • ※ 출처 : WHO FCTC. (2021). 2021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그림 1] WHO FCTC 주요 조항별 평균 이행률(2018년, 2020년, n=181)

 

 

우리나라의 WHO FCTC 이행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WHO FCTC 비준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가장 최근에 제출한 2020 WHO FCTC 국가이행보고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의 우리나라 FCTC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는 전체 문항 중 협약의 주요 조항 이행에 관한 세부지표 총 153개에 대해 우리나라가 ‘예’라고 응답한 지표의 비율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다. 동 보고서 기준 우리나라 FCTC 이행률은 68.6%이며, 2014년 60.1%, 2016년 66.0%, 2018년 66.7%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조항 중 제6조(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제12조(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 제14조(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제20조(연구·감시·정보교환)가 다른 조항에 비해 이행 수준이 높았다.

 

이행 수준이 높은 조항별로 추진 현황을 살펴보자. 제6조(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 조치)의 경우 우리나라는 궐련의 세금 비율이 73.9%로 WHO에서 평가하는 수준인 75%에 근접한다. 또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유사제품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담배종류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 담배종류별 세금 부과액 및 세율
(단위: 원, %)
  • * 국가이행보고서에는 50g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52조(세율)에 따라 1g당 세액으로 표기
  • ※ 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WHO FCTC 제7차 국가이행보고서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표기한 국가로는 WHO 서태평양지역에서 최초 사례이며,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한 경고그림과 문구의 익숙함을 방지하고 건강경고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2년 주기로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23일에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강경고 표기 면적은 50%로 WHO FCTC에서 권고하는 최소 수준으로 이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건강 경고 표기 면적 확대, 흡연전용기구에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및 물품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 도입 등 건강경고 정책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림 2] 제3기·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 폐암

 

제12조(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제고)의 경우 대중의 교육과 인식 제고를 위한 금연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교육 및 인식 제고(캠페인) 프로그램의 대상이 성인 또는 일반 대중, 어린이 및 청소년, 남자, 여자, 임산부 등으로 다양하고, 담배소비 및 담배연기 노출의 건강위험,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등의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이루어지고, 대학교, 군부대, 직장 등 대상 집단별 맞춤형 교육 또한 추진되고 있다. 인식 제고(캠페인) 분야에서는 2018년에는 담배로 인한 사망과 중독성을 강조하는 금연광고를 제작하였고, 2019년에는 금연의 장점을 강조하고 신종담배의 유해성을 전달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하여 TV, 라디오, 영화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하였다. 2020년에는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노담(No담배)’ 광고를 제작하였으며, 대상, 내용 등을 확대하여 2022년 현재에도 노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림 3] 2018 ~ 2022년 주요 금연광고 슬로건 및 이미지

 

 

제14조(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는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우리나라는 대상별, 기관별로 특화된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캠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는 지난 2019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그림 4]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

 

제20조(연구·감시·정보교환)와 관련하여서는 담배소비의 결정요인, 담배소비의 결과, 담배연기 노출의 결정요인과 결과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 및 분야에서의 연구를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담배소비 유형, 담배소비 관련 사회경제보건지표 등에 대해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등을 통해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조항에 비해 이행 수준이 높은 조항이 있는 반면, 이행 수준이 저조한 조항도 있다.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제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의 경우 다른 조항에 비해 이행 수준이 낮았다.

 

조항별 추진 현황을 살펴보자.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공공장소, 보건의료시설, 쇼핑몰, 식당 등 대부분의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유작업장, 영업용 및 개인용 차량, 문화시설, 술집 등은 여전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실내 전면 흡연 금지 조치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금연구역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 1,200명 중 층간흡연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5.8%(789명)를 차지했다. 흡연자 493명 가운데 주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응답은 20.7%(102명)였다. 이에 길거리 흡연이나 층간 흡연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림 5] 층간 흡연·길거리 흡연 관련 뉴스 기사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의 경우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의 시험과 측정은 하고 있지만 성분과 배출물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지 않다.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의 경우 배출물에 관한 정보는 타르와 니코틴, 단 두 가지에 한해 정부기관과 대중에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물에 관한 정보는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아 두 조항 모두 이행률이 절반 수준이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는 멘톨을 포함한 가향담배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향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2018년 30.5%, 2019년 35.6%, 2020년 38.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국내 가향담배 판매 현황
(단위: 억 갑, %)
  • ※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최혜영 의원실 재구성.

 

담배 특유의 맛과 냄새를 줄인 가향담배는 비흡연자를 보다 쉽게 흡연으로 이끄는 통로 역할을 하고 중독성 또한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궐련,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담배의 성분과 배출물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제9조와 제10조의 이행을 위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1대 국회 담배 성분 규제 관련 발의 법안 주요 내용

 

  •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자, 담배 구성 성분, 유해 성분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개 의무화
  • - 니코틴 용액 1㎖를 흡입할 때 발생하는 증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 표시
  • - 가향물질이 포함된 캡슐담배, 감미료가 포함된 감미필터담배 제조·수입·판매 금지
  • -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 초과 담배 제조 및 수입 금지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의 경우 ‘포괄적 금지 조치에 국내 인터넷 판매 금지’는 이행하고 있어 이전 보고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소매점에서의 진열 및 가시화 금지, 국내 인터넷 판매 금지, 연예미디어 프로그램에서의 흡연장면 금지,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서 담배회사의 기부금 금지, 국경 간 광고·판촉·후원 금지 등이 미이행 중으로 포괄적 금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림 6]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진열 모습

 

마지막으로 제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의 경우 우리나라는 담배제품의 원산지, 합법적 담배제품 여부, 소매 및 유통제품의 최종 판매자 등을 담배 겉 포장에 표기하지 않고 있고, 담배의 불법거래감시 및 조사를 도울 수 있는 담배유통 추적제도 개발이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행률이 낮다. 우리나라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불법담배 규모가 36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급증했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확산 이후 여행자 밀수 감소로 적발 건수를 줄었으나, 정상 화물을 가장한 밀수 증가로 밀수액이 159억 원에서 658억 원으로 급증했다. 혼재화물(LCL)을 이용한 품명위장·보세구역 내 물품 바꿔치기·해상분선 등 밀수 유형이 다각화된 것이다. 불법담배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표 4] 연도별 우리나라 담배제품 불법거래 규모
  • * 2020년 7월 대형사건(합판 내 은닉 밀수, 566억 원)으로 적발액 급증
  • ※ 출처 : 2015~2018년 - 관세청 내부자료, 2019~2021년 1분기 - 관세청 보도자료. (2021.5.13.). ‘관세청, 정상화물 가장 밀수 담배 179만갑(72억 원) 적발’.

 

담배규제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담배규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발전하고 있지만 그만큼 담배회사의 전략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다. 비흡연자의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WHO FCTC의 지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저조한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9조(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제10조(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 제13조(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제15조(담배제품의 불법거래)의 이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행률이 높은 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담배규제정책의 발전과 이행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섭렵하고, 담배업계의 전략을 모니터링하여 그에 따른 이행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0). WHO FCTC 제7차 국가이행보고서
  • 2. 최혜영 의원실. (2021.10.5.). 전체 담배판매량은 감소하는데, 향기 있는 캡슐담배는 15배 증가[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chy-647/2225274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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