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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이슈&포럼 2025 VOL.88

TOBACCO CONTROL ISSUE & FORUM
금연 이슈&포럼 웹진

ISSUE 2

이슈 분석

담배 정의를 다시 묻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 논의의
쟁점과 전망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 정의 개정’은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중심으로 담배를 정의하고 있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담배제품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안전성 관리와 세제, 판매, 광고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는 등 법∙제도 전반에서 한계가 드러나 왔다. 특히 청소년 접근성 증가와 제품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한 사회∙보건적 우려가 커지며 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이슈 분석은 이러한 담배 정의 개정 논의의 전개 과정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 기구의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정안이 향후 국내 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세제∙광고∙금연구역 등 정책 영역별로 필요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담배 제품으로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니코틴 제품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은 액상형·궐련형·일회용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확대되며 기존 ‘연초의 잎 중심’ 규제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합성니코틴, 니코틴 무함유 액상, 기기, 부품 등은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왔다. 기술 기반 제품의 특성상 신제품 출시 속도는 빠른 반면 규제 기준은 고정되어 있어, 안전성 관리·온라인 유통·청소년 보호 정책 전반에서 규제 불일치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담배 정의를 포괄적으로 재설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해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기존 법적 담배 정의의 한계와 국제 규제 동향, 국회의 법 개정안 논의 경과를 검토하고, 담배 정의 확대가 가져올 규제 효과와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니코틴 제품 중심의
포괄적 담배 정의로 이동하며 규제 틀을 확장하고 있다.

 

국내법상 담배의 정의는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의 구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담배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과 유사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 담배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과 비사용자의 노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원료 중심의 정의만으로는 신종 니코틴 제품의 다양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따른 담배 제품은 광고・판촉, 건강경고 표기, 판매, 제세부담금, 금연구역, 가향표시 규제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와 의무사항이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표 1] 국내법상 담배의 정의 및 담배의 구분
구분 관련 내용
담배의 정의 담배사업법 제2조
지방세법 제47조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표 2]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합성니코틴 담배의 규제 적용 사항
유형 담배사업법상 담배 합성니코틴 담배
광고·판촉 제한·의무사항
건강경고
표기
• 담뱃갑 포장에 경고그림·문구 표기 의무
판매 • (오프라인) 소매점 판매 허가 必, (온라인) 판매 불가
제세부담금 •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과
금연구역 • 금연구역(정부청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내 사용불가
가향표시
규제
• 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가향물질)의 표시 제한
성분규제
(담배유해
성분관리법)
•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2년 단위) 및 유해성분(검사결과,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 성분명칭) 정보 공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 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담배를 ‘담뱃잎 전체 또는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흡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6차 및 제8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통해 신종담배(전자담배 등)의 기기장치 및 액세서리까지 담배제품으로 정의하고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 제품(tobacco product)은 담배(tobacco)를 활용해 만든 제품을 의미하고, 담배에서 유래하지 않은 원료(합성니코틴)를 사용하는 전자담배*(vaping products, E-cigarette 등)는 별도로 정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는 동일법상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담배 원료 제품뿐만 아니라, 담배에서 추출되지 않더라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면 담배 제품으로 규정한다.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는 동일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담배는 연초 유래 제품과 전자담배는 별도로 규정하되, 니코틴 포함 유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연초 유래 제품과 전자담배는 별도로 규정하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에 한정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담배는 연초 유래 제품, 전자담배는 액상형(Vaping, 니코틴 포함 여부 무관)과 궐련형(HTP, 연초 잎 제조)을 별도로 구분한다. 영국은 다른 법상 담배와 전자담배를 별도로 규정한다. 담배는 연초 유래 제품,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전자담배로 통칭, 해외에서는 주로 액상형을 전자담배(vaping product)로 지칭, 궐련형은 가열담배(heated tobacco product) 별도 정의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합성니코틴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다만 이를 ‘담배’로 분류할지 ‘전자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으로 분리해 규제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만이 합성니코틴을 기존 담배제품 정의 안에 포함시키는 반면, 캐나다·프랑스·뉴질랜드·영국은 연초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담배 규제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표 3] 미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법상 담배의 정의
국가명 유형 근거법 정의 해석
미국 담배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 Code Chapter 9) The term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that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any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except for raw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a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담배제품이란 담배(연초)로부터 유래되거나 제조된 제품 또는 모든 원료로부터 얻어진 니코틴 포함 제품으로서 사람이 소비하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구성품, 부속품, 악세서리 등을 의미(담배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부속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담배 이외의 원료 제외)
전자
담배
캐나다 담배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made in whole or in part of tobacco, including tobacco leaves. It includes papers, tubes and filters intended for use with that product, a device, other than a water pipe, that is necessary for the use of that product and the parts that may be used with the device. 담배 제품은 담뱃잎을 포함하여 담배 전체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종이, 튜브 및 필터,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장치,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한다.
전자
담배
vaping product means
(a) a device that produces emissions in the form of an aerosol and is intended to be brought to the mouth for inhalation of the aerosol; (b) a device that is designated to be a vaping product by the regulations; (c) a part that may be used with those devices; and (d)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whether or not it contains nicotine, that is intended for use with those devices to produce emissions.
(a) 에어로졸 형태의 배출물을 생성하고, 에어로졸 흡입을 위해 입으로 가져오는 장치; (b) 규정에 의해 베이핑 제품으로 지정된 장치; (c)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d)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프랑스 담배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2-1 Products that can be consumed and even partially composed of tobacco, whether or not genetically modified, are considered to be tobacco products. Tobacco products include cigarettes, rolling tobacco, pipe tobacco, water pipe tobacco, cigars, cigarillos, chewing tobacco, taking tobacco and oral tobacco. Also tobacco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paragraph are new tobacco products that are produc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second paragraph and which are put on the market after May 19, 2014. 유전자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가 가능하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담배로 구성된 제품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된다. 담배 제품에는 궐련, 말아피는 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시가, 시가로, 씹는 담배, 경구 담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1항의 의미 내에 있는 담배 제품은 제2항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제품으로서 2014년 5월 19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는 새로운 담배 제품이다.
전자
담배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3-1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vaping products: 1. Electronic vaping devices, i.e. products, or any component of these products, including cartridges, tanks and devices without a cartridge or tank, which can be used, by means of a mouthpiece, for the consumption of steam containing, where appropriate, nicotine. Electronic vaping devices can be disposable or rechargeable using a refill bottle and reservoir or using single-use cartridges; 2. Refill bottles, i.e. containers containing a liquid containing, where applicable, nicotine, which can be used to recharge an electronic vaping device. 1. 전자 베이핑 장치. 즉, 마우스 피스 또는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가 없는 기기를 포함한다. 전자 담배는 일회용 또는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 카트리지와 함께 충전할 수 있다;
2. 리필병. 즉, 전자 베이핑 장치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
뉴질랜드 담배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Sec.2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nufactured from tobacco and intended for use by smoking, inhalation, or mastication; and includes nasal and oral snuff; but does not include any medicine (being a medicine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onsent or provisional consent given under section 20 or section 23 of the Medicines Act 1981) that is sold or supplied wholly or principally for use as an aid in giving up smoking. 담배 제품은 담배로부터 제조되고 흡연, 흡입 또는 저작에 의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비강 및 구강 코담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전체 또는 주로 금연 보조제로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1981년 의약품법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유효한 동의 또는 잠정 동의가 있는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전자
담배
vaping device means a device that- (a) v aporises or aerosolises a substance or a mixture of substances by heating it for the purpose of inhalation through a mouthpiece; and (b) is sold as a complete unit or to be assembled from individual components vaping produ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 vaping device: (b) a vaping substance: (c) any 1 or more components of a vaping device: (d) a package containing 2 or more items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vaping substance- (a) means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that is intended to be vaporised or aerosolised with a vaping device; but (b) does not include a medicinal cannabis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 4 of the Misuse of Drugs(Medicinal Cannabis) Regulations 2019 or a CBD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A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5; and (c) does not include a heated tobacco product heated tobacco product means a smokeless tobacco product that has a device that uses or facilitates the use of heat to aerosolise nicotine from tobacco leaf directly 베이핑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의미한다. (a) 마우스피스를 통해 흡입할 목적으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기화 또는 에어로졸화시킨다. (b) 전체 장치로 판매되거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조립된다. 베이핑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베이핑 장치: (b) 베이핑 물질: (c) 베이핑 장치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 (d) (a)항에 기술된 2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는 포장 (c) 까지 베이핑 물질- (a) 베이핑 장치로 기화 또는 에어로졸 처리하려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b) 의 의미 내에 의약품 대마초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약물 오남용(의약용 대마초) 규정 제4조 2019년 또는 오남용 제2A조의 의미에 속하는 CBD 제품 1975년 의약품법
(c) 가열 담배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
가열 담배 제품은 담뱃잎의 니코틴을 직접 분무하기 위해 열을 사용하거나 열 사용을 촉진하는 장치를 가진 무연 담배 제품을 의미한다.
영국 담배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Sec.1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tobacco and intended to be smoked, sniffed, sucked or chewed. “담배 제품”은 담배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냄새, 흡입 또는 씹기 위한 제품을 의미한다.
전자
담배
The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Sec.2 electronic cigarette” means a product that- (a) can be used for the consumption of nicotine-containing vapour via a mouth piece, or any component of that product, including a cartridge, a tank and the device without cartridge or tank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is disposable or refillable by means of a refill container and a tank, or rechargeable with single use cartridges); and (b) is not a medicinal product or medical device; “전자 담배”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의미. (a) 마우스피스 또는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 또는 탱크가 없는 장치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 함유 증기를 소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제품이 일회용인지,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리필할 수 있는지 또는 일회용 카트리지로 충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b)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가 아닌 경우;
국가명미국
유형담배 & 전자담배
근거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 Code Chapter 9)
정의The term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that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any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except for raw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a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해석담배제품이란 담배(연초)로부터 유래되거나 제조된 제품 또는 모든 원료로부터 얻어진 니코틴 포함 제품으로서 사람이 소비하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구성품, 부속품, 악세서리 등을 의미(담배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부속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담배 이외의 원료 제외)
국가명캐나다
유형담배
근거법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정의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made in whole or in part of tobacco, including tobacco leaves. It includes papers, tubes and filters intended for use with that product, a device, other than a water pipe, that is necessary for the use of that product and the parts that may be used with the device.
해석 담배 제품은 담뱃잎을 포함하여 담배 전체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종이, 튜브 및 필터,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장치,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한다.
유형전자담배
근거법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정의 vaping product means (a) a device that produces emissions in the form of an aerosol and is intended to be brought to the mouth for inhalation of the aerosol; (b) a device that is designated to be a vaping product by the regulations; (c) a part that may be used with those devices; and (d)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whether or not it contains nicotine, that is intended for use with those devices to produce emissions.
해석 (a) 에어로졸 형태의 배출물을 생성하고, 에어로졸 흡입을 위해 입으로 가져오는 장치; (b) 규정에 의해 베이핑 제품으로 지정된 장치; (c)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d)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국가명프랑스
유형담배
근거법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2-1
정의 Products that can be consumed and even partially composed of tobacco, whether or not genetically modified, are considered to be tobacco products. Tobacco products include cigarettes, rolling tobacco, pipe tobacco, water pipe tobacco, cigars, cigarillos, chewing tobacco, taking tobacco and oral tobacco. Also tobacco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paragraph are new tobacco products that are produc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second paragraph and which are put on the market after May 19, 2014.
해석 유전자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가 가능하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담배로 구성된 제품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된다. 담배 제품에는 궐련, 말아피는 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시가, 시가로, 씹는 담배, 경구 담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1항의 의미 내에 있는 담배 제품은 제2항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제품으로서 2014년 5월 19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는 새로운 담배 제품이다.
유형전자담배
근거법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3-1
정의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vaping products: 1. Electronic vaping devices, i.e. products, or any component of these products, including cartridges, tanks and devices without a cartridge or tank, which can be used, by means of a mouthpiece, for the consumption of steam containing, where appropriate, nicotine. Electronic vaping devices can be disposable or rechargeable using a refill bottle and reservoir or using single-use cartridges; 2. Refill bottles, i.e. containers containing a liquid containing, where applicable, nicotine, which can be used to recharge an electronic vaping device.
해석 1. 전자 베이핑 장치. 즉, 마우스 피스 또는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가 없는 기기를 포함한다. 전자 담배는 일회용 또는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 카트리지와 함께 충전할 수 있다; 2. 리필병. 즉, 전자 베이핑 장치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
국가명뉴질랜드
유형담배
근거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Sec.2
정의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nufactured from tobacco and intended for use by smoking, inhalation, or mastication; and includes nasal and oral snuff; but does not include any medicine (being a medicine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onsent or provisional consent given under section 20 or section 23 of the Medicines Act 1981) that is sold or supplied wholly or principally for use as an aid in giving up smoking.
해석 담배 제품은 담배로부터 제조되고 흡연, 흡입 또는 저작에 의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비강 및 구강 코담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전체 또는 주로 금연 보조제로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1981년 의약품법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유효한 동의 또는 잠정 동의가 있는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형전자담배
근거법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Sec.2
정의 vaping device means a device that- (a) v aporises or aerosolises a substance or a mixture of substances by heating it for the purpose of inhalation through a mouthpiece; and (b) is sold as a complete unit or to be assembled from individual components vaping produ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 vaping device: (b) a vaping substance: (c) any 1 or more components of a vaping device: (d) a package containing 2 or more items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vaping substance- (a) means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that is intended to be vaporised or aerosolised with a vaping device; but (b) does not include a medicinal cannabis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 4 of the Misuse of Drugs(Medicinal Cannabis) Regulations 2019 or a CBD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A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5; and (c) does not include a heated tobacco product heated tobacco product means a smokeless tobacco product that has a device that uses or facilitates the use of heat to aerosolise nicotine from tobacco leaf directly
해석 베이핑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의미한다. (a) 마우스피스를 통해 흡입할 목적으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기화 또는 에어로졸화시킨다. (b) 전체 장치로 판매되거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조립된다. 베이핑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베이핑 장치: (b) 베이핑 물질: (c) 베이핑 장치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 (d) (a)항에 기술된 2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는 포장 (c) 까지 베이핑 물질- (a) 베이핑 장치로 기화 또는 에어로졸 처리하려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b) 의 의미 내에 의약품 대마초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약물 오남용(의약용 대마초) 규정 제4조 2019년 또는 오남용 제2A조의 의미에 속하는 CBD 제품 1975년 의약품법
(c) 가열 담배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
가열 담배 제품은 담뱃잎의 니코틴을 직접 분무하기 위해 열을 사용하거나 열 사용을 촉진하는 장치를 가진 무연 담배 제품을 의미한다.
국가명영국
유형담배
근거법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Sec.1
정의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tobacco and intended to be smoked, sniffed, sucked or chewed.
해석 “담배 제품”은 담배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냄새, 흡입 또는 씹기 위한 제품을 의미한다.
유형전자담배
근거법The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Sec.2
정의 “electronic cigarette” means a product that- (a) can be used for the consumption of nicotine-containing vapour via a mouth piece, or any component of that product, including a cartridge, a tank and the device without cartridge or tank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is disposable or refillable by means of a refill container and a tank, or rechargeable with single use cartridges); and (b) is not a medicinal product or medical device;
해석 “전자 담배”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의미. (a) 마우스피스 또는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 또는 탱크가 없는 장치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 함유 증기를 소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제품이 일회용인지,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리필할 수 있는지 또는 일회용 카트리지로 충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b)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가 아닌 경우;

 

 

그 동안 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담배 제품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와 시장 모니터링 등이 수행되었다.

 

담배 정의 개정을 둘러싼 논의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축적된 정책적·학술적 노력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전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신종담배 확산에 따른 규제 공백을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병행되었다. 먼저 2021년 이후로 매년 개최된 금연정책포럼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규제 방향과 담배 정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장이 꾸준히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계·정부·시민사회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전자담배 제품의 형태 변화와 마케팅 수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자담배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제품 포장·광고·유통 방식 등 시장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법적 틀로 포섭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고, 정의 개정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전자담배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저지 활동을 통해, 신종담배 산업의 마케팅이 청소년과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구 영역에서도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평가와 제품 특성 분석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를 통해 합성니코틴에 발암물질 등을 포함한 다수의 유해물질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제품 구성 성분, 소비 행태, 시장 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진 정책 논의, 현장 모니터링, 유해성 연구, 소비 실태 조사 등 다층적 노력이 축적되면서, 담배 정의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이 점차 명확해졌고, 이는 최근의 입법 논의 진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 정의함으로써, 기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금지, 각종 부담금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은 2016년 관련 논의가 시작된 이후 업계 반발로 지연되어 왔다. 이후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 합성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논의가 재개되었고, 2025년 9월 25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졌다. 그러나 11월 1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칙 제2조의 ‘시행 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되는 담배부터 적용’ 문구가 발목을 잡아 계류되었다. 업계 사재기 우려와 유사니코틴 규제 문제 해결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논의가 지연된 것이다. 이후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의 시행 시기를 2개월 앞당기고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 법안이 가결되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었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국회에서 통과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담배 정의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등 법적 통제가 적용된다.

 

둘째, 담배 소매인 지정 제도를 개정하였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을 지정할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매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소매인 지정 취소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몰수·추징의 대상을 범죄와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에서 ‘연초, 니코틴 및 담배’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담배 포장지에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수입신고일을 표시하도록 하여 유통이력 관리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 시기와 적용례, 소매인 지정 특례 등을 명시하였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였으며, 담배 정의 확대 규정과 포장지 표시, 몰수·추징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수입되는 담배에 적용한다. 기존 재고 담배를 판매하려는 소매인은 법 시행 전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은 시행일부터 2년간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2년 내 거리기준(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m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매인 지정이 취소되는 규정도 포함하였다.

 

이번 개정은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보호법과의 연계로, 합성니코틴 제품에도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와 연령 확인 의무가 적용된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측면에서는 유해성 표시, 경고문구 표기, 유해성 평가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관리 체계가 적용될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법 및 온라인 광고 규제 측면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온라인 광고·판매가 제한됨으로써 관련 플랫폼과 사업자의 규제 준수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은 단순한 조항 수정이 아니라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을 포괄하는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매인 지정 제도를 내실화하며, 청소년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부칙과 시행 유예 조치를 통해 초기 시장 충격을 완화하면서 단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세부 적용 범위와 단계별 이행 시점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배 정의 확대 시 합성니코틴 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담배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 아래 관리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역시 건강보호와 청소년·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며,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배 광고·판촉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및 담배사업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도 편의점 내부 광고, 잡지·정기간행물 광고, 각종 행사(단, 여성·청소년 대상은 제외), 국제선(항공·여객) 내 광고만 허용되며, 담배 제조·판매업자가 소매인에게 금품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판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는 소비자,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제한하고, 담배 사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둘째,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동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매점, 신문·잡지 광고) 등에 건강경고를 표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의 겉면에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는 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위험을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한 장치이다.

 

셋째, 판매 규제가 적용된다. 담배사업법 12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는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식이 금지되어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소매점 판매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이는 청소년 접근 차단과 판매 경로 통제를 통해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 조치이다.

 

넷째,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세로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등 다양한 부담금도 포함된다. 이는 담배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공중보건 목적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섯째,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해당하는 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담배 사용이 금지되며, 이는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섯째, 가향물질 표시 규제가 적용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에 따라, 담배에 가향물질(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안전’하거나 ‘무해’한 대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는 특히 청소년 흡연 유인성을 줄이는 목적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성분 규제가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담배도 2년 단위 정기 유해성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제조에 사용된 원료, 담배첨가물 등 성분 명칭 정보가 공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규제 기관이 제품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중보건에 필요한 근거 기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 체계 아래 관리되며, 소비자 보호와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 조치가 적용된다. 앞으로 이 규제 체계는 새로운 제품 등장에 대응하고, 담배 사용에 따른 사회적·건강적 위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담배 정의 확대,
규제 완결이 아닌 시작이다.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변화한 시장 구조를 법·제도에 반영하는 첫 단계이자 전자담배 규제 강화의 끝이 아닌 시작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이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기반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의 확대만으로 모든 공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담배 정의 개정에 따라 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인의 소매인 지정이 허용되면서 소매점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구매 접근성 확대가 우려된다. 아울러 무(無)니코틴을 표방하는 유사니코틴 제품의 확산 가능성으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규제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한 연령 확인 강화, 판매 모니터링 및 규제, 제품 라벨링과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구체적 보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아가 특정 물질에 한정하지 않고 제품 기능과 사용 목적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기능 기반의 규제를 설계함으로써, 유사니코틴뿐만 아니라 향후 등장할 새로운 대체물질까지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❹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❶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❷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❶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❷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❸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❹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❶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❷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❸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5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을 “제16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출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안(2025.9.25.)(이후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수정가결(제30조 제1항 경미한 자구 수정) → 본회의(2025.12.2.) 원안 가결)

 

 

‘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받는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배 정의 ‘연초나 니코틴’으로 대폭 확대
온라인 판매 제한·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등 규제


2025.12.03. 관계부처합동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값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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