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SUE 2
이슈 분석
담배 정의를 다시 묻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 논의의
쟁점과 전망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 정의 개정’은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발생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중심으로 담배를 정의하고 있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 담배제품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안전성 관리와 세제, 판매, 광고 규제의 적용을 벗어나는 등 법∙제도 전반에서 한계가 드러나 왔다. 특히 청소년 접근성 증가와 제품의 다양화∙고도화로 인한 사회∙보건적 우려가 커지며 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이슈 분석은 이러한 담배 정의 개정 논의의 전개 과정과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주요 국가 및 국제 기구의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개정안이 향후 국내 법·제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며, 세제∙광고∙금연구역 등 정책 영역별로 필요한 후속 조치와 제도적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구분 | 관련 내용 | |
|---|---|---|
| 담배의 정의 | 담배사업법 제2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
| 지방세법 제47조 | 제47조(정의)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 담배의 구분 (지방세법 시행령 제60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궐련(卷煙):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담배
2.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이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사용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그 구분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1) 궐련형 (2) 기타 유형 3.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 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엽궐련(葉券煙):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각련(刻煙):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물 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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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담배사업법상 담배 | 합성니코틴 담배 |
|---|---|---|
| 광고·판촉 | • (광고) 편의점 내부 광고, 잡지·정기간행물, 행사(여성·청소년 대상 제외), 국제선(항공·여객) 내 광고만 허용 • (판촉) 담배 제조·판매업자 등 → 소매인 금품제공 행위 금지 |
제한·의무사항 無 |
| 건강경고 표기 |
• 담뱃갑 포장에 경고그림·문구 표기 의무 | |
| 판매 | • (오프라인) 소매점 판매 허가 必, (온라인) 판매 불가 | |
| 제세부담금 | •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부담금(국민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과 | |
| 금연구역 | • 금연구역(정부청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내 사용불가 | |
| 가향표시 규제 |
• 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물질(가향물질)의 표시 제한 | |
| 성분규제 (담배유해 성분관리법) |
• 담배 유해성분 정기검사(2년 단위) 및 유해성분(검사결과,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 성분명칭) 정보 공개 |
| 국가명 | 유형 | 근거법 | 정의 | 해석 |
|---|---|---|---|---|
| 미국 | 담배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 Code Chapter 9) | The term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that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any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except for raw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a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 담배제품이란 담배(연초)로부터 유래되거나 제조된 제품 또는 모든 원료로부터 얻어진 니코틴 포함 제품으로서 사람이 소비하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구성품, 부속품, 악세서리 등을 의미(담배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부속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담배 이외의 원료 제외) |
| 전자 담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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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 담배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made in whole or in part of tobacco, including tobacco leaves. It includes papers, tubes and filters intended for use with that product, a device, other than a water pipe, that is necessary for the use of that product and the parts that may be used with the device. | 담배 제품은 담뱃잎을 포함하여 담배 전체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종이, 튜브 및 필터,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장치,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한다. |
| 전자 담배 |
vaping product means (a) a device that produces emissions in the form of an aerosol and is intended to be brought to the mouth for inhalation of the aerosol; (b) a device that is designated to be a vaping product by the regulations; (c) a part that may be used with those devices; and (d)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whether or not it contains nicotine, that is intended for use with those devices to produce emissions. |
(a) 에어로졸 형태의 배출물을 생성하고, 에어로졸 흡입을 위해 입으로 가져오는 장치; (b) 규정에 의해 베이핑 제품으로 지정된 장치; (c)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d)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 ||
| 프랑스 | 담배 |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2-1 | Products that can be consumed and even partially composed of tobacco, whether or not genetically modified, are considered to be tobacco products. Tobacco products include cigarettes, rolling tobacco, pipe tobacco, water pipe tobacco, cigars, cigarillos, chewing tobacco, taking tobacco and oral tobacco. Also tobacco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paragraph are new tobacco products that are produc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second paragraph and which are put on the market after May 19, 2014. | 유전자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가 가능하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담배로 구성된 제품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된다. 담배 제품에는 궐련, 말아피는 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시가, 시가로, 씹는 담배, 경구 담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1항의 의미 내에 있는 담배 제품은 제2항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제품으로서 2014년 5월 19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는 새로운 담배 제품이다. |
| 전자 담배 |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3-1 |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vaping products: 1. Electronic vaping devices, i.e. products, or any component of these products, including cartridges, tanks and devices without a cartridge or tank, which can be used, by means of a mouthpiece, for the consumption of steam containing, where appropriate, nicotine. Electronic vaping devices can be disposable or rechargeable using a refill bottle and reservoir or using single-use cartridges; 2. Refill bottles, i.e. containers containing a liquid containing, where applicable, nicotine, which can be used to recharge an electronic vaping device. |
1. 전자 베이핑 장치. 즉, 마우스 피스 또는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가 없는 기기를 포함한다. 전자 담배는 일회용 또는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 카트리지와 함께 충전할 수 있다; 2. 리필병. 즉, 전자 베이핑 장치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 |
|
| 뉴질랜드 | 담배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Sec.2 |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nufactured from tobacco and intended for use by smoking, inhalation, or mastication; and includes nasal and oral snuff; but does not include any medicine (being a medicine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onsent or provisional consent given under section 20 or section 23 of the Medicines Act 1981) that is sold or supplied wholly or principally for use as an aid in giving up smoking. | 담배 제품은 담배로부터 제조되고 흡연, 흡입 또는 저작에 의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비강 및 구강 코담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전체 또는 주로 금연 보조제로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1981년 의약품법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유효한 동의 또는 잠정 동의가 있는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 전자 담배 |
vaping device means a device that- (a) v aporises or aerosolises a substance or a mixture of substances by heating it for the purpose of inhalation through a mouthpiece; and (b) is sold as a complete unit or to be assembled from individual components vaping produ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 vaping device: (b) a vaping substance: (c) any 1 or more components of a vaping device: (d) a package containing 2 or more items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vaping substance- (a) means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that is intended to be vaporised or aerosolised with a vaping device; but (b) does not include a medicinal cannabis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 4 of the Misuse of Drugs(Medicinal Cannabis) Regulations 2019 or a CBD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A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5; and (c) does not include a heated tobacco product heated tobacco product means a smokeless tobacco product that has a device that uses or facilitates the use of heat to aerosolise nicotine from tobacco leaf directly |
베이핑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의미한다.
(a) 마우스피스를 통해 흡입할 목적으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기화 또는 에어로졸화시킨다.
(b) 전체 장치로 판매되거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조립된다. 베이핑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베이핑 장치:
(b) 베이핑 물질:
(c) 베이핑 장치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
(d) (a)항에 기술된 2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는 포장
(c) 까지 베이핑 물질-
(a) 베이핑 장치로 기화 또는 에어로졸 처리하려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b) 의 의미 내에 의약품 대마초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약물 오남용(의약용 대마초) 규정 제4조 2019년 또는 오남용 제2A조의 의미에 속하는 CBD 제품 1975년 의약품법 (c) 가열 담배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 가열 담배 제품은 담뱃잎의 니코틴을 직접 분무하기 위해 열을 사용하거나 열 사용을 촉진하는 장치를 가진 무연 담배 제품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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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담배 |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Sec.1 |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tobacco and intended to be smoked, sniffed, sucked or chewed. | “담배 제품”은 담배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냄새, 흡입 또는 씹기 위한 제품을 의미한다. |
| 전자 담배 |
The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Sec.2 | “electronic cigarette” means a product that- (a) can be used for the consumption of nicotine-containing vapour via a mouth piece, or any component of that product, including a cartridge, a tank and the device without cartridge or tank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is disposable or refillable by means of a refill container and a tank, or rechargeable with single use cartridges); and (b) is not a medicinal product or medical device; | “전자 담배”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의미. (a) 마우스피스 또는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 또는 탱크가 없는 장치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 함유 증기를 소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제품이 일회용인지,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리필할 수 있는지 또는 일회용 카트리지로 충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b)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가 아닌 경우; |
| 국가명 | 미국 |
| 유형 | 담배 & 전자담배 |
| 근거법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 Code Chapter 9) |
| 정의 | The term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de or derived from tobacco, or containing nicotine from any source, that is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including any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except for raw materials other than tobacco used in manufacturing a component, part, or accessory of a tobacco product). |
| 해석 | 담배제품이란 담배(연초)로부터 유래되거나 제조된 제품 또는 모든 원료로부터 얻어진 니코틴 포함 제품으로서 사람이 소비하도록 의도되어 만들어진 구성품, 부속품, 악세서리 등을 의미(담배제품의 구성 요소, 부품, 또는 부속품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담배 이외의 원료 제외) |
| 국가명 | 캐나다 |
| 유형 | 담배 |
| 근거법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
| 정의 |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made in whole or in part of tobacco, including tobacco leaves. It includes papers, tubes and filters intended for use with that product, a device, other than a water pipe, that is necessary for the use of that product and the parts that may be used with the device. |
| 해석 | 담배 제품은 담뱃잎을 포함하여 담배 전체 또는 일부로 만들어진 제품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과 함께 사용하도록 의도된 종이, 튜브 및 필터,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장치,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한다. |
| 유형 | 전자담배 |
| 근거법 |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
| 정의 | vaping product means (a) a device that produces emissions in the form of an aerosol and is intended to be brought to the mouth for inhalation of the aerosol; (b) a device that is designated to be a vaping product by the regulations; (c) a part that may be used with those devices; and (d)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whether or not it contains nicotine, that is intended for use with those devices to produce emissions. |
| 해석 | (a) 에어로졸 형태의 배출물을 생성하고, 에어로졸 흡입을 위해 입으로 가져오는 장치; (b) 규정에 의해 베이핑 제품으로 지정된 장치; (c) 해당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d)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사용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 |
| 국가명 | 프랑스 |
| 유형 | 담배 |
| 근거법 |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2-1 |
| 정의 | Products that can be consumed and even partially composed of tobacco, whether or not genetically modified, are considered to be tobacco products. Tobacco products include cigarettes, rolling tobacco, pipe tobacco, water pipe tobacco, cigars, cigarillos, chewing tobacco, taking tobacco and oral tobacco. Also tobacco products within the meaning of the first paragraph are new tobacco products that are product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second paragraph and which are put on the market after May 19, 2014. |
| 해석 | 유전자 변형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가 가능하고 심지어 부분적으로 담배로 구성된 제품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된다. 담배 제품에는 궐련, 말아피는 담배, 파이프 담배, 물담배, 시가, 시가로, 씹는 담배, 경구 담배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제1항의 의미 내에 있는 담배 제품은 제2항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제품으로서 2014년 5월 19일 이후에 시장에 출시되는 새로운 담배 제품이다. |
| 유형 | 전자담배 |
| 근거법 |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3-1 |
| 정의 |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vaping products: 1. Electronic vaping devices, i.e. products, or any component of these products, including cartridges, tanks and devices without a cartridge or tank, which can be used, by means of a mouthpiece, for the consumption of steam containing, where appropriate, nicotine. Electronic vaping devices can be disposable or rechargeable using a refill bottle and reservoir or using single-use cartridges; 2. Refill bottles, i.e. containers containing a liquid containing, where applicable, nicotine, which can be used to recharge an electronic vaping device. |
| 해석 | 1. 전자 베이핑 장치. 즉, 마우스 피스 또는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을 함유한 증기를 소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가 없는 기기를 포함한다. 전자 담배는 일회용 또는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으며, 일회용 카트리지와 함께 충전할 수 있다; 2. 리필병. 즉, 전자 베이핑 장치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니코틴이 들어 있는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 |
| 국가명 | 뉴질랜드 |
| 유형 | 담배 |
| 근거법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Sec.2 |
| 정의 | tobacco product means any product manufactured from tobacco and intended for use by smoking, inhalation, or mastication; and includes nasal and oral snuff; but does not include any medicine (being a medicine in respect of which there is in force a consent or provisional consent given under section 20 or section 23 of the Medicines Act 1981) that is sold or supplied wholly or principally for use as an aid in giving up smoking. |
| 해석 | 담배 제품은 담배로부터 제조되고 흡연, 흡입 또는 저작에 의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제품을 의미하며, 비강 및 구강 코담배를 포함한다. 그러나 전체 또는 주로 금연 보조제로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의약품(1981년 의약품법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유효한 동의 또는 잠정 동의가 있는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 유형 | 전자담배 |
| 근거법 |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Act 1990, Sec.2 |
| 정의 | vaping device means a device that- (a) v aporises or aerosolises a substance or a mixture of substances by heating it for the purpose of inhalation through a mouthpiece; and (b) is sold as a complete unit or to be assembled from individual components vaping produ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 a vaping device: (b) a vaping substance: (c) any 1 or more components of a vaping device: (d) a package containing 2 or more items described in any of paragraphs (a) to (c) vaping substance- (a) means a substance or mixture of substances that is intended to be vaporised or aerosolised with a vaping device; but (b) does not include a medicinal cannabis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regulation 4 of the Misuse of Drugs(Medicinal Cannabis) Regulations 2019 or a CBD product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A of the Misuse of Drugs Act 1975; and (c) does not include a heated tobacco product heated tobacco product means a smokeless tobacco product that has a device that uses or facilitates the use of heat to aerosolise nicotine from tobacco leaf directly |
| 해석 |
베이핑 장치는 다음과 같은 장치를 의미한다.
(a) 마우스피스를 통해 흡입할 목적으로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가열하여 기화 또는 에어로졸화시킨다.
(b) 전체 장치로 판매되거나 개별 구성 요소에서 조립된다. 베이핑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 베이핑 장치:
(b) 베이핑 물질:
(c) 베이핑 장치의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
(d) (a)항에 기술된 2개 이상의 항목을 포함하는 포장
(c) 까지 베이핑 물질-
(a) 베이핑 장치로 기화 또는 에어로졸 처리하려는 물질 또는 물질의 혼합물을 의미한다.
(b) 의 의미 내에 의약품 대마초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약물 오남용(의약용 대마초) 규정 제4조 2019년 또는 오남용 제2A조의 의미에 속하는 CBD 제품 1975년 의약품법 (c) 가열 담배 제품을 포함하지 않음 가열 담배 제품은 담뱃잎의 니코틴을 직접 분무하기 위해 열을 사용하거나 열 사용을 촉진하는 장치를 가진 무연 담배 제품을 의미한다. |
| 국가명 | 영국 |
| 유형 | 담배 |
| 근거법 | Tobacco Advertising and Promotion Act 2002, Sec.1 |
| 정의 | “tobacco product” means a product consisting wholly or partly of tobacco and intended to be smoked, sniffed, sucked or chewed. |
| 해석 | “담배 제품”은 담배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구성되며, 흡연, 냄새, 흡입 또는 씹기 위한 제품을 의미한다. |
| 유형 | 전자담배 |
| 근거법 | The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Sec.2 |
| 정의 | “electronic cigarette” means a product that- (a) can be used for the consumption of nicotine-containing vapour via a mouth piece, or any component of that product, including a cartridge, a tank and the device without cartridge or tank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is disposable or refillable by means of a refill container and a tank, or rechargeable with single use cartridges); and (b) is not a medicinal product or medical device; |
| 해석 | “전자 담배”는 다음과 같은 제품을 의미. (a) 마우스피스 또는 카트리지, 탱크 및 카트리지 또는 탱크가 없는 장치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를 통해 니코틴 함유 증기를 소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제품이 일회용인지, 리필 용기 및 탱크를 통해 리필할 수 있는지 또는 일회용 카트리지로 충전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b) 의약품 또는 의료 기기가 아닌 경우; |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을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1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그 가족
❹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게 한 경우 제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6(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
❶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포장지에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 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날을 표시하여야 한다.
❷ 제1항에 따른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중 “연초의 잎과”를 “연초· 니코틴 및”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의 정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소매인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❶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❷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❸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소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❹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❶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나목 중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을 각각 “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한다.
❷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나목을 삭제한다.
❸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5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을 “제16조 제2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출처: 기획재정위원회 통과안(2025.9.25.)(이후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수정가결(제30조 제1항 경미한 자구 수정) → 본회의(2025.12.2.) 원안 가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값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 뒤 2년 동안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해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를 내실화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해성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된 유사 니코틴 등에 대해서도 정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