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규제 팩트시트 Vol.64

담배규제 팩트시트
제22대 국회 담배 규제
관련 입법 동향

No.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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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작성/수정일2026.8
  • 발행처금연정책기획부
  • 문의02-3781-3534

제22대 국회 담배 규제 관련 입법 동향

제22대 국회 담배
규제 관련 입법 동향


제22대 국회의 담배·금연 입법은 담배의 법적 정의 확대와 금연·청소년 보호 규제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25년 12월 공포되어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중심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체계에 포함되면서, 금연구역, 광고 제한, 청소년 보호, 건강증진부담금 등 관련 제도의 후속 정비 필요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팩트시트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금연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임기 : 2024. 05. 30. ~ 2028. 05. 29.

 

 

 

배경

 

담배·금연 관련 정책 환경 변화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금연 관련 법안들은 담배의 정의 확대로 시작하여 유통과 노출 경로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의 쟁점을 넓혀가고 있음
무인 담배판매기, 온라인 판매, 학교 주변 담배 접근,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이 주요 입법 과제로 다뤄지고 있으며,
금연구역 관련 법안도 공동주택, 교육시설 주변, 대중교통 대기공간 등 생활공간 중심으로 세분화되고 있음
이는 궐련 흡연율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 및 니코틴 제품의 사용 행태는 증가하는 변화 양상에 대응하고, 신종담배 확산에 따른 정책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 흐름으로 볼 수 있음

 

 

 

주요현황

 

담배·금연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담배’ 및 ‘금연’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검토하고, 의안번호 중복 및 담배·금연 직접성이 낮은 법안을 제외하여 총 90건을 대상으로 입법 동향을 분석함
제22대 국회의 담배·금연 입법이 단순히 담배 정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금연구역 확대, 전자담배 광고·판매 제한, 청소년 접근 차단, 학교 주변 관리, 세제·재정 정합화, 유해성 관리까지 확장되고 있음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 규제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것에 중점되며,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전자담배 광고·경고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수단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

 

 

[표 1] 제22대 국회 담배·금연 관련 법안 발의 현황
90건 입법 분포 : 법령별 건수와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25건
금연구역 확대, 간접흡연 방지, 전자담배 광고·경고문구·전자거래 제한,
가향물질 규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정비
담배사업법
18건
담배 정의 확대(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등 포함), 합성니코틴·유사니코틴
포섭, 무인·온라인 판매 제한, 청소년 접근 차단, 소매인 제도, 오도문구 제한
청소년보호법
7건
청소년유해약물 범위 확대, 합성·유사니코틴 제품 규제, 무인판매장치
접근 차단, 신분증 위변조 관련 제도 정비
교육환경보호법
6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보호 확대
지방세법
6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 세율, 담배 소비세 환급,
특수용담배 과세면제
개별소비세법
4건
합성니코틴 개별소비세 과세, 2년 한시 경감세율, 폐기 담배 환급 절차
담배유해성
관리법
1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유해성 관리대상에 포함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1건
유사니코틴·무니코틴 등 인체흡입용 신규물질 유해성 검증
약사법
1건
유사니코틴 제품의 의약외품 지정·관리
마약류관리법
1건
마약류 명칭·유사표시 광고 제품의 권고·수거·검사 대상에 담배 포함
기타
20건
지방교부세법, 철도안전법, 산림보호법, 공동주택관리법, 항공안전법 등
합계
90건

 

 

 

담배·금연 관련 공포 법안 목록
법안 발의 90건 중 공포된 건은 금연구역 확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시설 주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 등 총 10건임

 

 

[표 2] 제22대 국회 담배·금연 관련 공포 법안 목록
1
2025.12.23. 담배사업법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 중심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 규제체계에 편입

2
2025.04.01.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지정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와 교지를 포함

3
2025.08.14. 교육환경보호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금지. 금지구역을 유치원 주변까지 확대하고 기존 시설은 시행 후 3년 이내 이전·폐쇄

4
2025.12.30.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등을 위해 신분증 위조 등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친권자 등에게 통보하면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신청 가능성을 알리도록 함

5
2026.4.30. 국민건강증진법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유통 관련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 감경

+5
기타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국고금관리법 등 세제·재정 관련 법률에서 합성니코틴 담배의 과세대상 편입,
2년 한시 경감세율 적용, 담배 관련 세입 처리 및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기준 정비 등이 이루어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세부 내용

 

담배·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세부 내용
제22대 국회의 담배·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발의 건은 총 25건이며,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및 건강경고 표시, 판매·유통·구매경로 차단, 가향물질 규제 등으로 구분됨

 

 

[그림 1] 담배·금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제 건수 주요 발의 내용
금연구역·
간접흡연 방지
10건
(40%)

• 대안교육기관, 학원, 휴게시설, 택시승차대, 공동주택, 해수욕장,
지방정부 지정 금연구역 확대

광고제한·
건강경고 표시
6건
(24%)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광고 제한

• 전자담배(기기장치류) 경고그림·경고문구 표시 확대 등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5건
(20%)

•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부담금 부과·감경

• 부담금 납부 방식 정비 등

판매·유통·
구매경로 차단
3건
(12%)

• 담배 자동 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 전자담배 전자거래 금지

• 인터넷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 등

가향물질
규제
1건
(4%)

•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금연구역·간접흡연 방지 법안은 기존의 금연구역 범위를 단순히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교육공간, 노동자 휴게공간, 대중교통 대기공간, 공동주택 등 생활권 위주로 세분화하는 흐름을 보임
광고·경고표시·진열 규제 법안은 전자담배 광고, 매장 진열, 화려한 디자인 등에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시각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줄이려는 흐름으로 나타남
판매·유통·구매경로 차단 법안은 전자거래, 인터넷 판매·광고, 자동판매기 등 청소년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구매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미가 있음
가향물질 규제 법안은 담배의 맛·향을 통한 청소년 유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보표시 규제를 넘어 제품 자체의 매력도를 줄이려는 방향을 보임

 

 

 

결론 및 제언

 

결론
제22대 국회의 담배 금연 관련 입법은 궐련 중심 규제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를 포함하는 담배 정의 확대를 시작으로 진행됨
이에 유관 법률에서는 청소년 보호(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제한 등), 합성니코틴 과세 및 유해성 분석 등이 각각의 쟁점으로 제기됨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과 간접흡연 방지, 담배 광고 규제, 건강경고 표시,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부과·감경 및 납부방식 정비 등을 주제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됨

 

 

시사점
각 법령의 법안 발의 목적이 달성되고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소통이 필요함
청소년 접근 차단을 위한 담배 유통 규제는 지난 회기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요 입법 과제인 만큼 담배없는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 이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니코틴·무니코틴 등 신종흡입제품의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규제 회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담배규제 법·제도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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