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FORUM > 논설

TOBACCO CONTROL ISSUE & FORUM
금연 이슈&포럼 웹진
담배 시장은 급속도로 변화했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종담배로 언급되던 전자담배는 이제 더 이상 신종담배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확산하였다. 이러한 전자담배를 두고 일각에서는 소위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담배”, “금연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 하면서 영국,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의 예외적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담배 제품 유형별 위해성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가 필요하며, 특히, 일반담배(궐련)의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제로서 전자담배를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담배 제품에 포함된 특정 유해 물질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며   , 담배 성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담배 사용 기간,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이하, WHO FCTC)에서는 담배 제품에 대한 차등적 규제로 인해 대체제로 옮겨갈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담배 제품에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수준의 포괄적 규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전자담배 사용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금연 성공을 향상시킨다는 충분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전자담배 사용자 중에는 일반담배(궐련)와 전자담배 이중 흡연자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 담배 제품 이중 사용자가 금연할 확률이 일반담배(궐련) 단일 사용자에 비해 낮다는 결과 도 보고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그룹은 신종담배 제품을 평가할 때 최소한 담배 및 담배 연기의 화학적 특성,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독성물질 흡수, 유독성, 중독 잠재성, 질병 위험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주장은 충분한 수준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해당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규제 기관에 의해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볼 때 구성요소, 노출 수준, 독성 또는 위해 정도에 있어 기존의 담배 제품과 새로운 담배 제품이 초래하는 잠재적 건강 위해의 차이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담배와 그 배출물 성분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천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 거의 모든 장기에 건강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담배로 인한 폐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담배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오히려 본인과 타인에 대한 위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어떠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궐련보다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기도 했다. 담배 폐해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WHO FCTC 제9조와 제10조에서 권고하는 담배 성분과 배출물에 대한 입법적·행정적 규제 조치 이행  을 통해 정확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토대로 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최근 우리나라 담배규제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담배 제품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검사와 제출, 그리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됨에 따라 2025년 11월 시행을 앞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WHO FCTC를 비준한 이래 약 20년, 지난 2013년 담배 유해성분 공개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초 발의된 후 10년 만에 이룬 성과로, 무려 12차례에 걸쳐 제·개정안 발의를 반복하면서 얻은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그간 기업 비밀로 취급되던 담배 속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면서 앞으로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담배 시장 모니터링, 광고·판촉 규제, 금연 캠페인 등 보다 체계적인 담배규제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담배규제정책은 여전히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한 ‘담배 제품’ 즉,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적 한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줄기·뿌리 유래 니코틴, 합성 니코틴 등 현행법상 규제를 벗어난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규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 제품’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WHO FCTC는 니코틴 함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담배와 기기장치, 액세서리에도 포괄적인 담배규제 조치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 프랑스 ,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와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 장치 등에도 포괄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FCTC 비준국이 아닌 미국의 경우에도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면 모두 ‘담배 제품’으로 규정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자담배 제품 상당수가 이러한 규제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담배규제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배 정의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매년 전 세계에서 800만 명 이상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 중 130만 명 이상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이다.   전자담배에서 생성되는 에어로졸 또한 니코틴을 비롯한 기타 잠재적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임으로써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공중보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담배 소비와 담배 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포괄적 규제 조치 권고가 모든 유형의 담배 제품에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물론,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이 등장하고, 국민의 수요와 시장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규제 정책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러나,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화는 충분한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담배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정책을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 제품이 출시되고, 담배 시장이 계속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할 기본원칙은 담배규제정책이 담배로 인한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유형의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 1. 의계신문. (2020.08.27.). ‘아이코스’, MRTP 승인…위해 노출 감소 가능성 입증[보도기사]. Available from: http://www.medwor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762
  • 2. 조홍준. (2020). 궐련, 전자담배, 가열담배의 유해성 비교.J Korean Med Assoc 63(2), 96-104.
  • 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FCTC/COP8(22) DECISION: Novel and emerging tobacco products
  • 4. 질병관리청, 담배폐해통합지식센터. (2023). 2023 담배폐해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전자담배 의존과 금연
  • 5.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전자담배 사용행태 및 인식 조사 연구.
  • 6. Osibogun, O., et al. (2022). Longitudinal transition outcomes among adult dual users of e-cigarettes and cigarettes with the intention to quit in the United States: PATH Study(2013–2018). Preventive Medicine Reports , 26, 101750.
  • 7. WHO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 WHO Tobacco Free Initiative. (2003). SAC Tob statement of principles guiding the evaluation of new or modified tobacco products /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SACTob). World Health Organization. Available from : http://www.who.int/iris/handle/10665/42648.
  • 8.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Cigarettes. Available from: https://www.fda.gov/tobacco-products/products-ingredients-components/cigarettes#1
  • 9. World Health Organization. Activities: Warnin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activities/warningaboutthe-dangers-of-tobacco
  • 1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11. 국회법률정보시스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1.1.] [법률 제19815호, 2023.10.31., 제정] Available from: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
  • 12.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06.). 담배 유해성분, ‘10년 만에 공개’ 길 열린다[보도자료].
  • 1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FCTC/COP6(9) DECISION: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and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
  • 14. The Tobacco and Related Products Regulations. 2016, Sec.2. Available from: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
  • 15. Code of Public Health, Article L3513-1. Available from: https://www.legifrance.gouv.fr/codes/texte_lc/LEGITEXT000006072665
  • 16. Tobacco and Vaping Products Act, 2 Definitions. Available from: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
  • 17.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21 U.S. Code Chapter 9). Available from: http://uscode.house.gov/browse.xhtml
  • 18.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23: Protect people from tobacco smoke
  • 1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2). Tobacco:E-cigarettes.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news-room/questions-and-answers/item/tobacco-e-cigarette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