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 ┃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노력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기획팀 박은희 선임전문원,
김지현 주임전문원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전국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개설 및 운영, 군 면세 담배 폐지 등을 거쳤으며, 2015년 담뱃값 인상과 함께 2016년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차 확대되어왔다. 어느 하나 손쉽게 이루어진 정책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는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결실을 맺은 정책이다.
2016년에 제1기 건강경고 정책이 시행된 이후 장기간 경고그림 및 문구 노출에 따른 마모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2년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다. 이에, 2018년 12월 제2기 건강경고 제도를 시행했고, 2020년 12월, 벌써 세 번째 건강경고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9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는 전 세계 인구의 47%가 수혜를 받고 있는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자 노력 하고 있다.
건강경고의 표기 면적은 넓을수록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고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의 면적에,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는 현행 표기면적이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동티모르(Timor-Leste)의 경우 앞·뒷면의 평균 표기 면적이 92.5%이며, 뉴질랜드 87.5%, 홍콩 85%, 캐나다 75% 등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넓다. 우리나라의 건강경고 표기 면적은 담뱃갑의 절반만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가리기 위한 행위가 성행하기도 한다. 담배 판매 시 거꾸로 진열 하거나 담배 케이스 또는 스티커를 활용하는 것 등이다. 담뱃갑 개폐부위에 경고그림이 표기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담배 광고는 담뱃갑의 개폐부를 젖혀서 경고그림과 문구가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또한 새롭게 출시되는 다양한 형태의 담배는 법에서의 기준과 규정 등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사용 시 주로 사용하는 전용 기기장치와 액세서리 등에는 건강경고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담배의 폐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건강경고 표기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가리는 행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마케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담배의 경우 전용 기기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담뱃갑 포장지뿐만 아니라 담배 개비에도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흡연자 및 비흡연자로 하여금 흡연의 유해성을 강력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흡연 시 담뱃갑은 숨길 수 있지만, 담배 개비를 숨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담배 개비에 경고문구를 표기할 경우 건강경고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019년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에서 75%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정책 도입 할 것을 발표 한 바 있다.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다. 그러나 WHO FCTC 제11조, 제13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를 통해 담배의 진실을 마주하여 개인 건강과 공중보건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발행일 : 2020년 12월 | 발행인 : 조인성 | 기획·총괄 : 김수영, 박경아 | 구성·집필 : 박은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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