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해로움을 내세운 담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벌써 반세기가 넘게 지났 지만, 담배는 여전히 한 해에 약 80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1) 그럼에도 불구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담배를 출시하여 덜 해로움을 홍보하는 담배업계의 전략을 짚어 보고,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 담배 위해감축(Tobacco Harm Reduction) 전략이란? ┃
담배 위해감축
(Tobacco Harm Reduction) 전략이란?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위해감축(Harm reduction)은 약물 사용에 따른 해로운 결과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으로, 마약이나 음주, 성, 도박, 게임 등에 중독된 사람을 관리하고 사회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다. 담배 위해 감축(Tobacco Harm Reduction)은 위해감축 이론을 담배에 적용한 것으로, 금연을 할 수 없다면 궐련보다 덜 해로운 담배를 권장하여 흡연자의 건강 위험을 낮추고, 금연 가능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2) 담배업계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출시하여 ‘덜 해로운 담배’라고 광고 해왔다. 1950년대에는 필터를 사용해 유해성분을 줄인 담배, 1970년대에는 니코틴, 타르 함량을 줄인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담배, 2000년대에는 연초에 화학처리를 하거나, 가열하는 형태로 연기가 나지 않는 담배를 출시하고 광고했다.3) 이러한 담배 업계의 관행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ENDS),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 HTPs)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기존 담배제품보다 덜 해롭고, 간접흡연의 피해가 크게 감소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담배는 어떤 형태이든 건강에 치명적 이다.”라는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발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4)
┃ 담배업계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나? ┃
담배업계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나?
담배업계에서 위해감축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담배의 위해감축 접근 방식을 정책에 도입하여 궐련과 덜 해로운 담배 간의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정부 차원에서 덜 해로운 담배의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연 아니면 죽음’이라는 겁주기식의 담배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고, ‘금연 시도’에 의의를 두어야 하며, 금연 시도를 위해서는 궐련보다 덜 유해한 제품인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선택해야 함을 주장하고 홍보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영국 정부의 사례를 들고 있다. 영국 정부가 궐련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95% 덜 유해하다는 보고서5)를 인용하여 니코틴 대체 요법(NRT)처럼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써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궐련 사용자가 전자담배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연자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임을 강조 한다. 또한 미국 FDA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위해저감 담배제품으로 인정 했다며6)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덜 유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덜 해로운 담배와 궐련의 차등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담배 종류별, 제품별로 건강에 유해한 수준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다르게 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 담배 위해감축의 문제점과 허상 ┃
담배 위해감축의
문제점과 허상
궐련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 신종담배가 지속적으로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형태의 담배가 유해하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일부 담배가 덜 해롭다는 주장을
반증하고, 모든 형태의 담배가 유해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
적인 근거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입장과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담배업계가 액상형 전자담배가 95% 덜 유해하다고 주장할 때 영국 보건부에서
2015년에 발표7) 한 보고서에서 인용한 논문8) 을 활용한다. 그러나 이는 객관성이 부족
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아니다. 해당 연구의 저자 또한 연구의 한계점으로
모든 제품과 가능한 유해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기간의 연구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논문의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문제점을 정리한 논문9) 이 2020년 2월에 미국
공중보건저널에 게재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의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과 2013년의 제품은 같지 않다. 현재 사용 가능한
전자담배 제품의 종류, 형태 등이 2013년 7월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궐련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95% 덜 유해하다는 2013년의 추정치가 유효하더라도 현재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가 없다. 지금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3년에 비해 다양한 첨가물과 더 많은 가열 코일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전력 출력이 10배 ~ 20배(최대 200W 이상) 증가한다. 전력 출력이
클수록 액상형 전자담배의 잠재적 유해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더 많은 에어로졸이 생산
되어 니코틴과 다른 독성물질에의 노출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둘째, 액상형 전자담배는 생체 세포에 유해하다. 전자담배 에어로졸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에어로졸은 생체 외, 생체 내 세포에 해롭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전자담배 액체 성분의 열 저하는 휘발성 알데히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폐 독성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전자담배는 클로로프로판올과 같은 독성
물질과 함께 발암 성분인 퓨란(furan)을 생성 할 수 있고, 상온에서도 자극성 아세탈
(중간 정도의 신경독성 유발 물질)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다. 수많은 연구에서도 전자
담배 에어로졸에 노출된 후 세포 기능이 손상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셋째,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자에게 유해하다. 니코틴 유무에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사용한 건강하고 젊은 간헐적 흡연자의 상피조직 손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전자담배의
에어로졸 성분이 다양한 기전을 통해 호흡기를 손상시키거나 기존의 폐 질환을 악화
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전자담배 사용은 심박 수와 혈압을 증가시키고, 혈소판 활성화가
나타나며, 심근경색 및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넷째,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은 궐련 흡연 위험을 증가시킨다. 2013년 이후 실시된
수많은 설문 조사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했고, 전자담배 사용은 궐련 흡연 시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연구소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은 청소년과 청년들 사이에서 가연성 담배(궐련)의 사용 위험을 증가
시킨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전자담배 사용이 흡연을 시작
하지 않았을 개인의 흡연 시작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사용은 궐련 흡연
만큼 해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섯째,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로졸은 무해하지 않다. 전자담배 에어로졸과 담배 연기
사이의 독성 물질 함량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전자담배 에어로졸의 독성이 더 적다고 할 수 없다. 독성의 범위와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필렌글리콜(PG)은
전자담배 에어로졸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 안전하다고
인식되지만 며칠 동안 정맥주사 할 경우 독성이 있으며 식물성 글리세린은 폐에 염증을
일으킨다.
최근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10) 미국
보스턴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과 의과대학 연구진의 이번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표본이 크고(21,618명),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한 장기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담배가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는 동물이나 세포 모델을
사용했거나 사람에 대한 연구도 급성 질환에 대한 단기 임상 연구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호흡기 질환에 걸린 경우는
43%나 됐다. 과거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호흡기 질환 위험도 절반 가까운
21%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
보다 95% 덜 유해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궐련보다 덜 해롭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지난 7월, 미국 담배
제품의 심사와 허가를 관리하는 FDA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인 아이코스를 노출
저감 담배제품으로 허가한 것에 대해 WHO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며 FCTC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11) 입장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FCTC에 완전히
적용되는 제품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감소가 유해화학물질
자체를 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노출 감소’를 허가한 것이지 ‘위험 감소’를
허가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노출 감소를 허가한 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노출 감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전자담배 사용으로 ‘완전히 전환(switching completely)’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코스의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생성이 감소되었을 뿐이며, 측정되지 않은
유해 성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배회사가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된 WHO 입장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FCTC 당사국은 협약 제13조 4항(a)에 따라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판촉 및 후원을 금지 하여야 함
•궐련의 연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에어로졸에 더 높은 수준의 독소가 존재하고, 그 에어로졸에는 궐련의 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가 더 많이 존재함. 또한 이러한 독소의 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알 수 없음
•미국 FDA도 허가한 제품에 대해 안전한 것이 아니며 ‘FDA 승인’이 아님을 밝히고 있음. 또한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도록 하거나 FDA 승인 제품 이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음
•미국 FDA는 해당 제품의 사용이 다른 담배제품보다 덜 해롭거나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담배업계가 청소년 접근과 노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했음
•미국 FDA의 이번 허가는 미국 특유의 요인에 근거한 일시적인 시장 허가를 의미 하며, 미국은 WHO FCTC 당사국이 아님
•모든 담배제품은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WHO는 FCTC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함
아울러, 위해감축에 관한 WHO와 우리나라 대한금연학회의 공식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WHO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근 담배회사들이 내세우는 ‘위험감소’, ‘냄새 없는’, ‘연기 없는’, ‘깨끗한 대안’등의 담배제품은 교묘한 담배산업 전략의 좋은 예로서 대중적인 메시지,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신종 담배제품들이 금연을 위한 해결책의 일부 인 것처럼 호도함 12)
-궐련형 전자담배(HTPs)나 액상형 전자담배(END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은 특히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예방적 차원의 조치가 시급함
-신종담배 역시 체내에 니코틴이라는 중독성이 높은 성분을 끊임없이 흡수시키는 제품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음
-궐련보다 덜 해로운 제품이라 하더라도, 니코틴의 중독성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이들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궐련과 같이 명백하게 해로운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
•WHO 전문가 그룹은 소위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13)
원칙과 결론
1.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는 구성 요소, 노출 수준, 독성 또는 위해 정도에 있어 기존의 담배제품과 새로운 담배제품이 초래하는 잠재적 건강 위해의 차이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궐련과 궐련유사제품(cigarette-like products)의 규제 감독을 위해서는 신종제품에 대해 최소 다음의 5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한다. : 담배 및 담배 연기의 화학적 특성,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독성물질 흡수, 유독성, 중독 잠재성, 질병 위험
3. 무연담배제품의 규제 감독을 위해서는 신종 제품에 대해 최소 다음의 5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 제품 및 성분의 화학적 특성, 독성물질 흡수, 유독성, 중독 잠재성, 질병 위험
4. 노출 저감 또는 위해 저감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적합 하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모든 종류의 주장은 충분한 수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장의 타당성은 해당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규제 기관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한다.
6.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주장은 제조업자가 제공한 적합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 되어야 한다.
7. 사후 시장조사를 포함하는 규제 감독은 신종 담배제품의 변화를 평가 및 모니터링 하는 데 필요하다.
8. 연기 배출물의 감소 또는 독성물질 흡수 감소 증명만으로는 독성 저감 또는 위해 저감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 불충분하다.
9. 연기 배출물 감소 또는 독성물질 흡수 감소 주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 시장조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10. 발암성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궐련 흡연으로 인한 기타 주요 질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측면도 설명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한금연학회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다. 14)
•위해감축 개념은 유해성이 밝혀진 궐련(cigarette)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담배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배회사들이 전략적으로 비연소 담배나 전자담배 등의 차세대 신종담배 제품을 개발·판매하면서 주장하고 있는 마케팅 포인트임
•하지만 청소년과 여성의 신규 흡연증가와 기존흡연자의 금연 시도 감소, 이중, 삼중으로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위험성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 제품의 장기적인 건강영향과 위해성, 그리고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 수준의 위험성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음
•담배회사와 연관된 일부 단체나 학자들이 주로 동조하고 있고, WHO와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정책이며, 위해감축 제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증한 전자담배(액상형, 궐련형)는 현재 없음
┃ 담배업계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
담배업계의 논리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 폐암 발생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2007년 18,471명 → 2017년 26,985명)15), 2019년 8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Associated Lung Injury, EVALI)이 발생한 점16) 등을 볼 때 담배의 유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담배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담배는 니코틴 중독의 폐해와 간접흡연의 피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획기적인 형태와 방식의 신종담배라 하더라도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과 담배 제품 간 유해성 정도를 단순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WHO를 비롯한 유관 단체와 연구 결과들이 뒷받침 해준다. 최선의 선택은 다른 종류의 담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담배사용 중단과 예방이라는 점이다. 여러 종류의 담배를 중복으로 사용할 경우 더 심각한 건강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중보건과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권장, 권고할 수 있는 담배는 아무것도 없다. 담배업계는 더 이상 국민들의 담배 사용을 조장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 변할 수 없는 담배의 본질적 폐해를 명확히 기억하자.
1) WHO. (2020). Fact sheets : Tobacco(2020.5.27).
2) Global state of tobacco harm reduction. (2020). Tobacco harm reduction and the right to health.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8). 담배, 피할 수 없는 치명적 위험.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53호.
4) WHO. (2019). Don’t let tobacco take your breath away. WHO/NMH/PND/2019.3.
5) David J Nutt et al., (2014). Estimating the harms of nicotine-containing products using the MCDA approach. European
Addiction Research
2014;20(5):218-25.
6) 미국 FDA 보도자료. (2020.7.7.). FDA Authorizes Marketing of IQOS Tobacco Heating System with ‘Reduced Exposure’
Information.
링크 주소 :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fda-authorizes-marketing-iqostobacco-heating-system-reduced-exposure-information
7)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cigarettes-an-evidence-update
8) David J Nutt et al., (2014). Estimating the harms of nicotine-containing products using the MCDA approach. European
Addiction Research
2014;20(5):218-25.
9) Thomas Eissenberg et al., (2020). Invalidity of an Oft-Cited Estimate of the Relative Harms of Electronic Cigarett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AJPH) February 2020.
10) Wubin Xie, Hasmeena Kathuria, Panagis Galiatsatos et al., (2020). Association of Electronic Cigarette Use With Incident
Respiratory Conditions
Among US Adults From 2013 to 2018. JAMA Network Open. 2020 Nov 2;3(11):e2020816.
11) WHO. (2020). WHO statement : WHO statement on heated tobacco products and the US FDA decision regarding IQOS(2020.7.27.).
링크 주소 : https://www.who.int/news/item/27-07-2020-who-statement-on-heated-tobacco-productsand-the-us-fda-decision-regarding-iqos
12) WHO. (2019).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imic 2019.
링크 주소 :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326043/9789241516204-eng.pdf
13) WHO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 & WHO Tobacco Free Initiative. (2003). SAC Tob
statement of
principles guiding the evaluation of new or modified tobacco products /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Tobacco Product Regulation(SACTob).
링크 주소 : http://www.who.int/iris/handle/10665/42648
14) 대한금연학회. (2020).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집에 실린 금연정책에 대한 대한금연학회 입장문.
링크 주소 : http://www.ksrnt.
org/board/download.php?code=notice&num=1352
15)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 (2019).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7년 암등록통계).
16)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참고자료. (2019.9.20.).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발행일 : 2020년 11월 | 발행인 : 조인성 | 기획·총괄 : 김수영, 박경아 | 구성·집필 : 박은희, 공재형
발행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Copyrigh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ll rights reserved
한국건강증진개발원(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TEL 02-3781-3500 | FAX 02-3781-2299
Copyrigh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ll right reserved.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4층
| TEL 02-3781-3500 | FAX 02-3781-2299
Copyright 한국건강증진개발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