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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정책 및 통계

 

 

국외 정책 및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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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01 영국, TV•라디오•신문•잡지 등에서의 담배광고 금지1)

영국 TV, 라디오 내 담배제품의 사용과 제품에 대한 광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또한, 신문, 잡지 등에서의 담배광고 역시 금지 되고 있음

일반적인 소매점의 경우 담배진열 및 담배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담배 전문판매점 등에서 예외적으로 진열 및 광고 등이 허용되고 있음
- 담배전문판매점 내부에서 제한적으로 담배광고가 허용되나, 궐련 및 수제담배에 대한 광고는 금지되며,
모든 담배광고에는 반드시 건강경고문구와 금연전화번호 (quitline phone number)가 포함되어야 함
- 또한, 소매점 내부 담배광고와 진열된 담배 모습이 소매점 외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됨

담배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회사의 스포츠·문화·예술 등의 후원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02 캐나다, 18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담배광고 금지2)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담배진열을 통한 담배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각 주/지역별 담배진열을 금지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음
- 면세점 등은 예외사항이 적용되고 있으며, 소매점 계산대 뒤 담배진열이 아닌 다른 시각적 형태는 허용됨

캐나다 내 TV, 라디오 및 신문·잡지 등에서 뿐만 아니라 18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의
담배광고는 금지되고 있으며, 성인만 출입 가능한 장소에서 상품의 가격 등 사실적인 정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담배광고가 가능함

담배회사의 기여(후원)활동에 대한 대중홍보(광고)는 제한이 되나, 대중홍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청소년 흡연예방활동 등은 제한적 으로 허용되고 있음

 

03 호주, 8개 주 중 6개 주에서 담배진열 금지3)

국가 차원에서의 소매점 내 담배진열 판매는 금지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주에서 자치 법령을 마련하여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 호주 내 총 8개 주 중에서 6개 주*에서 담배진열을 금지하고 있음
*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New South Wales, Queensland, Tasmania, Victoria, Western Australia

호주 내 TV, 라디오 및 신문·잡지 등에서 거의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판촉 활동이 금지되고 있으며, 담배전문 판매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예외사항이 적용되고 있음
- 소매점 내 담배광고는 온전히 소매점 안에서만 가능하며, 밖에서 창문 등을 통해 노출되어서는 안 됨

담배회사의 금전적 후원활동 등이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들에 대한 대중 적인 홍보 등은 엄격히 제한되며 일부 주에서는 담배회사의 모든 형태의 후원활동 등이 금지되고 있음

 

04 독일, 2022년부터 담배광고 전면 금지

독일은 미디어를 통한 담배광고는 금지했지만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유일 하게 거리와 영화관에서의 담배광고는 허용해오다가 지난 9월 18일, 담배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함
- 통과된 법안에는 2021년부터 담배의 무료 배포를 금지하고, 2024년부터 전자 담배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5)

 

| 통계 |

01 2019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주요 결과6) 7)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은 WHO 회원국 총 195개국을 전체 대상국으로 하며, 조사주기는 2년(홀수년도) 이고, 담배제품의 수요를 줄이는데 비용효과적인(Cost Effective) 조치로 선정된 6가지 분야*에 대한 담배규제 정책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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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E)’는 모든 형태의 담배 광고, 판촉, 후원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자국법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정책 수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
- WHO 회원국 총 195개국 중 151개국에서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E)’를 추진하고 있으며, ‘완전이행’이
48개국, ‘다소이행’이 103개국, ‘이행전무’가 44개국으로 확인되며, 우리나라는 ‘이행전무’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현행법상 담배 광고 및 판촉’을 일부 허용하고, 후원활동의 경우 에는 사회적 책임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 WHO 기준에 따르면 매우 낮은 수준의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02 2018년 WHO FCTC 세계이행보고서 주요결과8) 9)

WHO FCTC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는 WHO 협약 당사국 총 182개국을 전체 대상국으로 하며, 조사주기는 2년(짝수년)이고, 협약 당사국 내 담배규제 관련 법·제도·사업 등 협약조약 전반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발표하고 있음
- 총 11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표,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보호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음

FCTC 제13조는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규제로 각 당사국에서는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이 발효된 2005년 부터 5년 이내에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시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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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행보고서 6차(2018년) 기준, FCTC 제13조에 대한 우리나라 이행률은 0%로 FCTC 당사국 평균 이행률 6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담배광고, 판촉ㆍ후원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담배광고,
판촉ㆍ후원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 금지 또는 제한적 조치에,
가까운 정책들을 시행 하고 있어 협약에서 요구하는 ‘포괄적 금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1)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legislation/country/england/aps-regulated-forms
2)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legislation/country/canada/aps-regulated-forms
3) https://www.tobaccocontrollaws.org/legislation/country/australia/aps-regulated-forms
4) https://www.thelocal.de/20200918/germany-set-to-ban-cigarette-street-ads-from-2022
5) CDU/CSU Fraktion im Deutschen Bundestag 2019: Verbraucher-und Gesundheitsschutz bei Tabakprodukten und E-Zigaretten.
Positionspapier der CDU/CSU-Fraktion im Deutschen Bundestag. Beschluss vom 10. Dezember 2019.
6)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2019). 당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담배를 보고 있다. 금연이슈리포트 총권 제68호.
7) WHO. (2019.). 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 2019.(2019.7.26.) 링크 주소 : https://www.who.int/tobacco/ global_report/en/
8)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4).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 자료집.
9) WHO. (2018). Global progress report 2018. (2018.9.25.) 링크 주소 : https://www.who.int/fctc/reporting/globalprogress-report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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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연구 및 국내 지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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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01 스코틀랜드의 소매점 담배진열 금지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 전후 비교연구1)

스코틀랜드에서 소매점 내 담배진열 금지 정책 시행(2013년)이후, 담배제품 노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수용도, 흡연시작, 인지된 담배 접근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스코틀랜드는 ’13년 280m 2이상의 대규모 소매점, ’15년부터는 소규모 소매점까지 정책을 확대·적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청소년의 담배광고 노출, 담배 수용도, 흡연 시작 위험도 등을 살펴봄
- 조사 결과, 정책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인지된 담배에 대한 접근성 감소(adjusted OR 0.72, 95% 신뢰구간,
0.57 ~ 0.90, p < 0.001), 흡연 친화적인 태도 및 흡연 수용도 감소(adjusted OR 0.67, 95% 신뢰구간
0.49 ~ 0.91; p < 0.001)됨을 확인함
- 특히, 흡연 시작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adjusted hazard ratio(AHR) 0.27, 95% 신뢰구간
0.17 ~ 0.42, p < 0.001)한 것으로 나타남

 

02 소매점 담배광고 노출과 담배에 대한 수용도 변화 : 청소년 코호트 조사 결과2)

청소년이 소매점 담배광고(point of sale display)에 더 많이 노출되고 담배 종류를 더 많이 알고 있을수록 흡연에 대한 수용도가 증가하며, 담배 종류를 많이 알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흡연 위험도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 노팅엄셔(Nottinghamshire)주 11세~16세 청소년 2,270명을 대상으로 소매점 방문횟수, 소매점 담배광고
노출, 알고 있는 담배 종류에 따른 담배에 대한 수용성과 흡연여부 변화 관계를 조사함
- 담배를 전혀 피워 본적이 없는 담배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집단에서 소매점 담배 광고에 더욱 빈번하게
노출될수록 흡연에 대한 수용 위험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담배 종류를 알고 있을수록 흡연자가
될 위험도(가능성)가 1.74배 증가 하였음

 

 

| 지표 |

01 청소년(중 · 고등학생) 월간 담배광고 노출률

최근 30일 동안 담배광고(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2015년 67.9% 대비 2018년 77.9%로 10%p 증가함. 2017년 78.5% 대비 2018년 77.9%로 소폭(0.6%p)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2017년 78.8%에서 2018년 79.8%로 1.0% 증가함. 청소년이 담배광고에 노출될 경우 흡연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배광고 규제 강화가 시급함

 

 

청소년(중 · 고등학생) 담배광고 노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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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0일 동안 담배광고(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출처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8). 제14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02 청소년(중 · 고등학생) 담배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2010년 전체 80.9% 대비 2019년 69.0%로 11.9%p 감소하였으나, 10명 중 7명이 담배 구매가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흡연의도와 흡연행동의 촉매가 됨. 즉, 청소년의 담배 구매 용이성은 구매의도를 걸쳐 흡연행위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 강화가 필요함을 시급함.

 

 

청소년(중 · 고등학생) 담배 구매 시도자의 담배 구매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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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시도자 중에서 최근 30일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많이 노력’, ‘조금만 노력’ 또는 ‘노력 없이도 쉽게’살 수 있었던 사람의 분율
※ 출처 :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9). 제15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1) Haw, S., Currie, D. B., Eadie, D., Pearce, J., MacGregor, A., Stead, M., & Purves, R. (2020). The impact of the point of sale tobacco display ban on
young people in Scotland: before and after study. Public Health Research.
2) Bogdanovica, I., Szatkowski, L., McNeill, A., Spanopoulos, D., & Britton, J. (2015). Exposure to point‐of‐sale displays and changes in susceptibility to
smoking: findings from a cohort study of school students. Addiction, 110(4), 69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