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에서는 담배의 직접 사용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에 의한 건강상의 폐해도 강조하고 있다. 조기사망과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유발, 임신 합병증과 영아돌연사증후군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에어로졸 간접노출 또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에어로졸의 사전적 의미는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작은 고체 및 액체 입자’이며, 그 에어로졸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에어로졸 간접노출(Secondhand aerosol, SHA)’이라고 한다.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로졸에는 여러 가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급성 폐 기능 저하, 천식 악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건강상의 영향 이외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로졸에 노출될 경우 흡연을 하는 행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담배를 끊은 사람들의 흡연을 재발시키며, 비흡연자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시작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도 다른 모든 담배제품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독성이 있고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시에는 니코틴과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연기를 생성하고 배출한다.
한편, 2년 가까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주된 전파경로는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흡연(간접흡연 및 간접노출 포함)과 코로나19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WHO에서는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코로나19로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발표한 바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기 감염에 대해 경고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 레녹스힐병원의 폐 전문의인 Len Horovitz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담배 사용자가 연기 또는 에어로졸을 내뿜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멀리 퍼지는데, 이는 노래를 부르거나 고함을 지를 때와 유사하며,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보다 최소 2배 더 멀리 이동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 지역보건의료센터 소아호흡기 전문의인 Joi Lucas 박사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에어로졸에 노출된 주변 사람들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뜨린다”라고 말했다.
담배사용, 간접흡연, 에어로졸 간접노출에 이어 3차 흡연(Thirdhand smoke, THS) 문제 또한 심각하다. 3차 흡연은 담배사용 후 연기 또는 에어로졸이 사라져도 벽, 가구, 옷, 장난감, 머리카락 등의 물체 또는 물질 표면에 남아 있거나 재부유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흡연을 하다가 금연한 사람의 집에 남아 있는 담배 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 흡연자의 집은 금연 후 최대 6개월 동안 3차 흡연으로 오염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민들은 흡연자가 금연을 하기 이전의 집 먼지와 표면에 축적된 3차 흡연의 독성 물질에 계속 노출되었다.
3차 흡연의 건강 폐해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차 흡연에 노출될 경우 인간 세포계 DNA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고,
세포독성이 발현되며,
신체 장기 손상과 행동변화의 결과를 초래한다.
어린 아동의 건강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어린 아동은 흡입, 섭취, 피부접촉에 의한 3차 흡연에의 노출에 취약한인구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가정 내 니코틴 및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분석 결과 1~6세 아동의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동물실험 모형을 이용한 연구 결과에서는 3차 흡연에의 노출로 인해 생후 3주간의 신생 쥐가 유의한 수준의 체중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일반담배이든 전자담배이든, 간접흡연(간접노출)이든 3차 흡연이든 관계없이 담배연기와 에어로졸,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규정이 필요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당사국에게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실내 환경 또는 적어도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금지를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FCTC 당사국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교육기관(대학교 제외)을 제외한 그 외 금연구역의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WHO가 요구하는 기술적 의무사항(밀폐된 실내 공간, 자동문은 닫혀 있는 상태 유지, 비흡연자가 다니지 않는 공간 등)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금연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자담배의 경우 몰래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많아짐에 따라 간접흡연노출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간접흡연과 에어로졸 간접노출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먼저, 모든 실내 사업장과 실내공공장소에서 담배사용이 금지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담배의 정의를 ‘담뱃잎’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어떤 형태의 신종담배가 출시되어도 규제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자담배는 물론이고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無)니코틴 전자담배 또한 유해물질이 함유·배출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권과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종류의 담배사용에 따른 연기와 에어로졸 노출 차단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1. Agaku IT., Perks SN., Odani S., et al., (2020). Associations between public e-cigarette use and tobacco-related social norms among youth. Tobacco Control, 29, 332-340. https://tobaccocontrol.bmj.com/content/tobaccocontrol/29/3/332.full.pdf
- 2.King AC., Smith LJ., Fridberg DJ., et al., (2016). Exposure to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ends) visual imagery increases smoking urge and desire. Psychol Addict Behav. 30(1), 106-112. https://doi.apa.org/doiLanding?doi=10.1037%2Fadb0000123
- 3.WHO. (2021. 7. 26.). Tobacco.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tobacco
- 4.Bob Curley. (2020. 8. 17.). Can Secondhand Smoke Transmit the Novel Coronavirus? Healthline. https://www.healthline.com/health-news/can-secondhand-smoke-transmit-the-novel-coronavirus
- 5.Peyton Jacob, III et al., (2017). Thirdhand Smoke: New Evidenc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30(1), 270-294. https://pubs.acs.org/doi/10.1021/acs.chemrestox.6b00343
- 6.Thirdhand smoke resource center. (2021. 1. 21.). Do Electronic Cigarettes Create Thirdhand Smoke?. https://thirdhandsmoke.org/do-electronic-cigarettes-create-thirdhand-smoke
- 7.Georg E Matt, Penelope J E Quintana et al., (2017). When smokers quit: exposure to nicotine and carcinogens persists from thirdhand smoke pollution. Tobacco Control, 26, 548-556. http://dx.doi.org/10.1136/tobaccocontrol-2016-053119
- 8.Hang, B. et al., (2013). Thirdhand smoke causes DNA damage in human cells. Mutagenesis, 28(4), 381-391. https://academic.oup.com/mutage/article/28/4/381/2459888
- 9.Bahl, V. et al., (2016). Cytotoxicity of thirdhand smoke and identification of acrolein as a volatile thirdhand smoke chemical that inhibits cell proliferation. Toxicological sciences, 150(1), 234-46. https://academic.oup.com/toxsci/article/150/1/234/2461656
- 10.Xu, B. et al., (2015). Metabolomics reveals metabolic changes in male reproductive cells exposed to thirdhand smoke. Scientific reports, 5, Article number 15512. https://www.nature.com/articles/srep15512.pdf
- 11.Ramirez, N. et al., (2014). Exposure to nitrosamines in thirdhand tobacco smoke increases cancer risk in non-smokers. Environment international, 71, 139-147. https://pubmed.ncbi.nlm.nih.gov/25036615
- 12.Bo Hang, Antoine M. Snijders et al., (2017). Early exposure to thirdhand cigarette smoke affects body mass and the development of immunity in mice. Scientific Reports, 7, Article number 41915. https://www.nature.com/articles/srep41915
- 13.WHO FCTC. (2016). COP 7. WHO report: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and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ENDS/ENNDS). WHO. https://www.who.int/fctc/cop/cop7/FCTC_COP_7_11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