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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것은 오직 ‘궐련’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이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궐련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담배에 의한 간접흡연 또는 간접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여 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담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간접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간접흡연은 어린이, 성인 할 것 없이 인체에 유해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간접흡연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흡연하는 부모의 자녀는 잔병치레가 많고,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어린이보다 폐의 성장이 더디며 기관지염과 폐렴에 걸릴 위험이 더 높다. 쌕쌕거림, 기침과 같은 증상도 더 많이 나타나며, 천식 발작이 더 심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귀와 관련된 질병인 중이염이나 귀에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여 배액을 위한 관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도 빈번하다.   임신 중 흡연 또한 심각하다. 간접흡연을 포함한 임신 중 흡연으로 인해 매년 1,000명 이상의 영아가 사망한다.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생후 첫해에 영아가 설명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인데,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또한 SIDS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출생 후 간접흡연에 노출된 유아도 SIDS에 걸릴 위험이 더 크다.

 

간접흡연의 위험에 있어서 성인도 예외일 수 없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심장, 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여 심장마비의 위험이 높아지고, 관상동맥질환과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주 잠깐 노출되더라도 혈관 내막이 손상되어 혈소판이 더 끈적이게 될 수 있고, 이러한 변화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이미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위험이 높으므로 짧게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매년 미국에서 비흡연자 중 심장병으로 인해 거의 34,000명이 조기 사망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는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30% 높고,   간접흡연은 뇌졸중 발병 위험을 20~30% 증가시키며, 매년 8,000명 이상이 뇌졸중으로 인해 사망한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비흡연자의 폐암 발병 위험 또한 20~30% 증가시킨다.   간접흡연으로 인해 매년 미국 비흡연자 중 7,300명 이상이 폐암으로 사망하며, 흡연과 마찬가지로 노출 기간이 길고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폐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그림 1]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된 건강상의 결과

 

간접흡연의 건강 유해성과 관련한 국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160,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남편이 현재 흡연자일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내의 폐암 발생 위험도가 1.9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이 30년 이상 흡연을 하였을 때는 아내의 폐암 발생 위험도가 3.1배 높았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소아는 비흡연자 부모를 둔 소아에 비해 천명, 야간 기침, 마른 기침, 3개월 이상의 만성 기침 등을 경험한 비율이 4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에어로졸 간접노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전자담배의 에어로졸 간접노출 또한 어린이·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그 자녀가 에어로졸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가 전자담배를 사용할 가능성도 더 높다.   또한, 실수로 전자담배 액상을 삼키거나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에 의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소장인 Dr. Stanton Glantz는 “전자 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니코틴, 초미세 입자, 휘발성 유기 화합물 및 기타 독소 에어로졸을 흡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단순히 ‘무해한 수증기’를 방출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전자담배에서 방출되는 에어로졸은 고농도의 초미세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자 농도가 일반담배 연기보다 높다.   이러한 에어로졸에 노출되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동맥을 수축시켜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에어로졸에는 유독성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고 에어로졸의 11가지 요소 중 9가지의 농도는 궐련 연기의 농도보다 높거나 같았다.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에어로졸과 향료에 노출된 사람의 폐세포는 산화스트레스(체내 활성산소가 많아져 생체 산화 균형이 무너진 상태)와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등 폐 조직을 손상시킨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에서 방출되는 에어로졸을 주변 사람이 들이 마시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금연 관련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실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무(無)니코틴 전자담배(이하,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 ENNDS, 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은 건강에 안 해로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전혀 아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이외에도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암,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물질이 검출되었고,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에는 포름알데히드와 아크롤레인과 같은 물질이 궐련의 연기만큼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즉,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의 에어로졸은 단순히 ‘수증기’가 아니므로 천식,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 건강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비롯한 비흡연자의 담배 사용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흡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담배제품 성분 함량 표시가 부정확하여 소량의 니코틴이라도 포함되어 있을 경우 니코틴 중독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에어로졸 간접노출의 피해는 물론 국가의 금연정책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니코틴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담배의 직접 사용 및 간접노출은 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전자담배로 판촉되는 모든 형태의 제품을 규제하고자 하였다. 2014년 10월 당사국총회에서 전자담배를 칭하는 표현을 ‘ENDS(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에서 ‘ENDS and ENNDS(Electronic Non-Nicotine Delivery Systems)’로 하는 것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 또한 담배에 해당되고, 규제가 필요한 대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도 WHO FCTC의 기준에 맞추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등의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우리는 담배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을까?  
WHO FCTC는 담배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효과적인 규제의 집행과 행정 조치를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각 당사국에서 제출한 국가이행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과 관련된 조항인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의 세계 평균 이행률은 85%였고, 우리나라는 65%였다.  제8조는 17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서 원칙적으로 금연이지만, 아직까지 사유 작업장, 영업용 차량, 개인용 차량, 문화시설, 술집·바에서의 포괄적 보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행률이 65%에 그쳤다. 간접흡연에 얼마나 노출되는지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2019년 31.7%에서 2020년 25.4%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9년 21.6%, 2020년 7.2%이며, 공공장소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9년 52.5%, 2020년 42.2%로 10명 중 4명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노출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9년 14.1%로 2018년에 비해 2.6%p 증가하였다.

 

[표 1]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표 1]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19). 2019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그림 2]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그림 2]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노출률 또한 2019년 4.7%로 2018년에 비해 0.7%p 증가하였다.

 

 

[표 2]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표 2]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19). 2019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

 

 

[그림 3]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그림 3] 연도별 성인 현재 비흡연자의
가정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성인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간접흡연 노출률이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이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전자담배 에어로졸 간접노출에 관한 문제로 미루어볼 수 있다. 전자담배(액상형 및 궐련형)는 일반 궐련보다 연기의 양이 적어서 삼키거나 서서히 내뿜을 경우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고,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경우 담배 특유의 매캐한 향을 가릴 수 있어 실내에서 몰래 사용하기가 용이하다. 또한 니코틴 함유 유무에 따라 담배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은 담배로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에어로졸 자체에 유독성이 있기 때문에 에어로졸 간접노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내에서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성인 7,000명의 담배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흡연이 금지된 실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몰래 사용은 83.5%로 나타날 정도로 매우 흔했는데 이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의 64.3%   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도 다르지 않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79.2%가 최근 한 달 동안 금연구역 내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했다. 몰래 사용하는 장소를 보면 액상형,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집안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차 안, 실외 금연구역, 직장 실내, 술집(액상형의 경우 술집, 직장 실내 순), 식당, 실내 체육시설, 기타 순이었다. 특히, 삼중(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 그룹이 단독 사용자 그룹에 비해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할 확률이 2.78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할 확률이 1.18배 더 높았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용자에 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할 확률이 2.97배 높게 나타났다.

 

[표 3]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몰래 사용 장소

 

 

간접흡연 노출률과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담배 간접흡연과 전자담배 에어로졸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

 

 

담배연기와 에어로졸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일반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직접흡연이든, 간접 흡연이든지 간에 말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에서는 법과 규제를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담배를 출시하고 마케팅을 한다. 담배사용자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에어로졸에 노출되어 담배사용자는 물론 비사용자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담배연기와 에어로졸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담배(무니코틴 전자식 전달체계 제품 포함)의 에어로졸은 완전히 무해한 증기가 아니므로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몰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시에 전자담배 그림과 문구를 함께 표기하고, 공익 광고나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됨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위반자에게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는 원료를 토대로 하고 있어 잎이 아닌 뿌리, 줄기 등을 원료로 하거나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및 액세서리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포괄적인 정의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모든 형태의 담배는 건강에 유해하므로 담배사용자는 금연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비사용자는 건강권 보호의 측면에서 연기와 에어로졸에 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기가 안 나서, 냄새가 덜 나서,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아서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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