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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WER가 모니터링 되어온 13년 동안 담배규제에 엄청난 진전과 수많은 위협이 있었다. 아마도 가장 큰 위협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직면한 것일 것이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53억 명의 사람들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최고 이행 수준의 담배규제 조치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MPOWER 6개 정책 중 3개 정책(M, O, W)에서 WHO 기준 최고 수준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정책 이행의 수준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정책들(P, E, R)의 이행 수준 또한 전 차수와 동일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MPOWER 정책은 궐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로 출시되는 신종담배를 대상으로도 적극 적용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는 신종담배를 주제로 하여 전 세계의 MPOWER 이행 현황과 신종담배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담배규제 정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는 단연 액상형 전자담배와 가열담배(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신종담배일 것이다. 신종담배가 위협적인 이유는 신종담배 제품이 등장하고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그 특징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신종담배에 대응하기 위한 WHO의 MPOWER 분야별 조치 방안과 우리나라 담배규제 정책의 과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M) 분야에서는 정부의 기존의 담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액상형 전자담배(ENDS)와 니코틴 사용 현황을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최신의 담배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는 WHO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분야로 앞으로도 모든 담배제품의 사용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담배연기로부터 보호(P) 분야에서는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여 전자담배 비사용자를 전자담배제품의 배출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궐련에 비해 냄새와 연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이 있어 금연구역에서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시 단속과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자담배도 엄연한 담배이기에 금연구역에서의 전자담배 사용 금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 캠페인 강화와 단속 ·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금연지원서비스 제공(O) 분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근거기반으로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WHO FCTC는 제7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통해 금연 보조제로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는 여전히 논쟁 중이며, 종류의 다양성과 관련 연구 결과의 낮은 확실성으로 인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금연 중재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전자담배가 금연 보조제라는 인식이 만연하나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덜 해롭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로우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담배의 위험성 경고(W) 분야에서는 전자담배에도 강력한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에 경고그림과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소개된 만큼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에도 건강경고를 표기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표기 면적을 확대하며,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포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강경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 금지(E) 분야에서는 전자담배가 성인 흡연자는 물론 어린이와 비흡연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담배회사의 담배 광고와 사회공헌활동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이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담배회사가 성인 남성 흡연자에 비해 비교적 담배 사용에 호기심이 많고 상대적으로 담배 사용률이 낮은 청소년,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광고, 판촉 및 후원을 집중적으로 하는 만큼 담배회사의 마케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담뱃세 인상(R) 분야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또한 그 자체로 건강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나라는 궐련과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담배,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증가(’17년 7천 8백 7십만 갑 → ’20년 3.8억 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품 신뢰도 문제, 과세 확대 등으로 인해 개방형 및 폐쇄형 전자담배 모두 시장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하나, 새로운 형태의 담배는 언제든지 시장에 출현할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신종담배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으나, 담배의 세금 비중이 궐련의 경우 73.8%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66.8%, 액상형 전자담배는 49.6%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나아가 담뱃세 인상 조치를 통한 구매력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여 정기적인 담뱃세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담배 사용 및 정책 모니터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담배의 위험성 경고를 위한 캠페인 등 많은 담배규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고, 우수한 이행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담배 광고 · 판촉 및 후원 금지, 담뱃세 인상 분야는 여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미진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담배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과 시장 및 환경 변화 등 담배규제를 위협하는 요인에 맞서 WHO에서 제시하는 MPOWER별 조치 방안에 따라 모든 담배를 규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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