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약한 제70차 WHO 서태평양지역보건총회에서 향후 10년간의 담배규제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조치와 협력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른바 담배규제에 관한 지역행동계획(Regional Action Plan on Tobacco Control)이다. 건강하고 담배 없는 지역을 목표로 하는 10개년의 지역행동계획은 기존의 담배규제를 위한 지역적·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연계함과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과 소통을 강조한다.
┃ WHO 서태평양지역 행동계획이란? ┃
┃ WHO 서태평양지역
행동계획이란? ┃
전체 194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지리적,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차원을 고려하여 회원국들을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지역은 1990년부터 담배규제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행동계획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Regional Action Plan for Tobacco Control in the Western Pacific, 이하 RAP)은 WHO 서태평양지역 내 37개 국가 및 지역(Countries and Areas)의 담배규제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조치를 도모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5개년에 걸쳐 목표 달성 모니터링을 통한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을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내 담배 관련 보건 및 사회·경제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제1차 RAP를 살펴보면 포괄적인 국가 담배규제 정책 개발 및 이행, 담배 사용에 관한 데이터 수집, 보건 교육 및 정보 체계 강화,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 추진, 가격 정책 개발 등 매우 포괄적이지만 지금까지도 담배규제 정책 개발과 시행에서 핵심적인 요소들로 손꼽히는 내용들이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주요 조치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1 | 1차(1990~1994년)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
| 그림 1 | 1차(1990~1994년)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
┃ RAP 2020~2030의 주요내용 ┃
┃ RAP 2020~2030의
주요내용 ┃
금번 제70차 WHO 서태평양지역 보건총회에서 채택된 담배규제 행동계획은 7번째 RAP이다. 기존 RAP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운영 기간을 들 수 있다. 이전의 RAP들은 모두 5개년 단위로 설계되어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되었는데,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RAP는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담배규제와 관련하여 이미 채택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비전염성질환 예방 및 규제에 관한 글로벌행동계획, WHO FCTC 중기이행전략,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같은 글로벌 수준의 행동계획이나 이니셔티브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인 ‘2030년까지 15세 이상 흡연율 30% 감소’에 총괄 목표를 연계하여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의 담배규제 정책 추진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이다. 실행 전략과 세부 목표 역시 전 회차 RAP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2015~2019년의 5개년간 진행된 RAP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WHO FCTC) 이행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었다. 특히 서태평양지역은 WHO의 6개 지역 중 유일하게 전 국가가 WHO FCTC의 당사국인 만큼 지역행동계획을 통한 협약 이행 강화를 지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신종담배의 유행, 다국적 담배업계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인해 서태평양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WHO FCTC 실행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데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을 하였으며, 이에 WHO FCTC 이행과 그 이상의 혁신적인 전략을 통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목표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WHO FCTC 이행가속화라는 기본적인 전략은 유지하되, 담배규제 분야의 새로운 위협과 문제들을 대응할 때 기존의 전략과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 표 1 |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 2020~2030
비전, 미션, 목적 및 총괄목표(2015~2019 행동계획과 비교)
| 표 1 |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 2020~2030 비전, 미션, 목적 및 총괄목표(2015~2019 행동계획과 비교)
RAP 2020~2030의 세부 내용이라 할 수 있는 4개의 전략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표 2 |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2020~2030) 주요내용
| 표 2 |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2020~2030) 주요내용
먼저 정책 전반에 걸쳐 담배규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전략 분야 1). 이는 담배가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부담을 주고 특히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담배규제를 더 이상 보건 정책 영역에 제한하지 않고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정책에서 주요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UN의 지속가능개발계획에 WHO FCTC 이행이 포함된 것처럼 국가개발계획에도 담배규제 이행 및 강화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이행당사자들과의 협력과 소통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WHO FCTC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포함하는 담배규제 조치의 가속화이다(전략 분야 2). 특히 WHO FCTC 주요 조항 중에서도 서태평양지역에서 이행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정책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협약의 포괄적 이행을 추진할 수 있는 국가 역량과 인프라 강화(FCTC 제5조),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 보호(FCTC 제5조3항), 담배 수요 및 구매력 감소를 위한 가격조치 이행(FCTC 제6조), 담배제품 혹은 유사 제품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의 배출물에의 노출로부터 보호(FCTC 제8조), 제품 포장 및 라벨링(FCTC 제11조),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FCTC 제13조)를 전략 분야 2의 세부 목표로 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력 강화까지 목표로 포함하였다.
세 번째 전략 분야는 담배규제 관련 새로운 위험에의 대비이다(전략 분야 3). 여기에서는 지역 내에서 새로우면서도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을 금지 또는 규제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활용 혹은 강화하거나 이를 위한 연구 수행을 통한 규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전자식 니코틴 및 무(無)니코틴 전달체(ENDS/ENNDS),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의 유행과 이로 인한 담배규제 정책에의 위협을 대응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새로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의 개발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도전과제에 국가와 지역의 혁신적인 조치를 독려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전략 분야는 담배규제를 범부처적, 범사회적으로 접근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소통을 강조하는 것이다(전략 분야 4). 특히 담배규제 지지 기반으로 시민사회, 학계, 보건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과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룹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RAP 2020~2030 이행 준비 ┃
┃ 대한민국의 RAP 2020~2030
이행 준비 ┃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RAP 2020~2030 세부 목표 이행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세부 목표 총 16개 달성을 위해 국가가 조치할 사항과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RAP 2020~2030을 성실히 이행하고 더 나아가 이를 선도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분야를 발굴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책 전반에서 담배규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전략의 경우,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인 K-SDGs의 ‘목표 3.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지표’ 중 하나로 WHO FCTC 이행을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2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ENDS/ENNDS 예방 및 규제를 위한 조사와 연구 강화의 경우 서태평양지역 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역내 기술교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략 분야인 WHO FCTC 이행 가속화의 경우 우선적으로 도입과 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이행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특히 협약 제5조3항의 담배업계 저해활동 근절이나 제13조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의 경우 FCTC 이행률 기준 개선이 시급한 분야인 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담배 추적제도의 도입과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또한 RAP 2020~2030 이행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사항이다. ENDS/ENNDS 및 궐련형 전자담배 등의 신종담배 규제 강화와 새로운 위협에의 혁신적인 접근에 대한 전략 분야 3의 경우 신종담배 규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선제적인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의 담배규제를 신종담배의 제품 특성화 시장 환경 등에 적용하여 비용 효과적이면서 새로운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성장이 기대된다. 범부처적·범사회적 접근과 소통을 통한 담배규제에 대한 전략 분야 4의 경우, 담배규제를 보다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담배규제를 포함하는 건강증진정책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지만, 보다 실무적인 수준에서 더욱 다양한 부처 간에 협업 분야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교류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실제 정책이나 사업의 실행 주체가 되는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를 넘어 민간, 비(非)보건 분야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담배규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공동의 목표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00년 후를 위한 10년의 노력 ┃
┃ 100년 후를 위한 10년의 노력 ┃
사실 지금까지의 WHO 서태평양지역 담배규제 행동계획은 WHO FCTC 이행에 대한 지역별 지침 정도로 인지되었으며, 모니터링이나 보고 체계 확립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나 FCTC 이행보고서 등에 비해 유용한 담배규제 이행 수단으로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올해 채택된 RAP 2020~2030은 WHO FCTC의 이행 촉진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지역 내에서 담배규제를 시행할 때 중요도가 높은 분야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한다는 점과 FCTC 이행으로는 자칫 부족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적 차원의 협력과 혁신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담배규제 이행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100년 후 담배 없는 사회,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여정이 곧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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