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2015년 담뱃값 인상,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등 지속적으로 담배규제를 강화해 온 정부가 2019년 5월, 담배 없는 미래 세대를 표방하며 향후 5년의 금연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금연종합대책의 의의와 주요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국가 담배규제 정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미리 살펴보자.
┃ 2019년 대한민국, 담배 없는 미래를 꿈꾸다 ┃
┃ 2019년 대한민국,
담배 없는 미래를 꿈꾸다 ┃
정부가 강력한 담배규제 정책 시행을 예고하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5년 담배가격 인상과 2016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9월에 발표된 범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그 내용과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비가격 조치를 중심으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에 발표된 금연종합대책이 이전의 대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왜 또다시 “종합대책”이라는 카드를 꺼냈는지에 대한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 2019년 금연종합대책 발표의 배경 첫 번째는 바로 지속적인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한 큰 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98년 66.3%였던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7년에 역대 최저치인 38.1%를 기록하는 등 20년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인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엔 보다 강력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게다가 2016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율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신종담배 등장과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신종담배 제품에 대한 광고와 판촉 행위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행되면서 담배사용 감소 경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담배 광고 및 판촉활동과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한 제품 판매가 흡연 전용 기기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며, 담배의 법적 정의를 악용하여 담배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는 신종담배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담배제품과 다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기존의 담배규제 정책 효과까지 위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WHO FCTC)에서 요구하는 정책 사항들의 이행이 미진한 분야들이 존재한다. 특히 WHO FCTC를 비준한 당사국이라면 비준 후 3년 혹은 5년 이내에 완전히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협약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와 협약 제13조(담배 광고・판촉・후원 포괄적 금지)의 이행을 통해 담배 사용의 감소와 새로운 담배 사용의 시작을 예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과 문제인식의 결과, 정부에서 내놓은 처방전은 바로 더 이상 흡연, 즉 담배의 사용을 지속 혹은 시작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 세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4가지의 중점 추진 방향과 5가지의 추진 전략, 그리고 각각의 추진 전략에 부합하는 총 16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앞으로 약 5년 동안 종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 표 1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금연종합대책 체계
| 표 1 |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금연종합대책 체계
┃ 2019년 금연종합대책 주요 내용 ┃
2019년 금연종합대책은 향후 5년간의 다양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지만, 크게 보면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담배규제 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책 과제들 가운데 WHO FCTC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 사항들이 계획대로 이행된 경우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률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금연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담배의 광고 및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 과제로 보다 강력한 담뱃갑 포장 규제 조치가 있다. 현재 담뱃갑 포장에 대한 규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모든 종류의 담뱃갑 앞뒷면의 50% 크기의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입법 시도 13년 만에 이루어낸 큰 성과이지만 이는 WHO FCTC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조치에 머무는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담뱃갑 경고그림의 크기를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면적을 확대할 때 경고문구의 크기는 현행을 유지하고 그림의 크기를 30%에서 55%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2022년까지는 담뱃갑 포장지의 모든 디자인을 표준화하여 담뱃갑 디자인을 통한 담배제품의 광고 및 판촉 효과를 근절하는 정책인 표준 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여 담뱃갑 포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계획을 시사하고 있다.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 강화 역시 그간 미진했던 WHO FCTC 조항의 이행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의 비가격 담배규제 조치 중심의 대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담배 가향물질 첨가 금지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던 담배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를 초래한 니코틴 함유 담배 유사제품에도 담배규제 정책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법적 정의를 개정한다. 특히 액상 및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으로 제작 및 판매되고 있는 기기장치 역시 담배광고 및 판촉행위 규제 대상으로 하여 기기장치의 포장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여 기기장치를 통해 담배제품을 우회적으로 광고 및 판촉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배연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을 업종이나 면적 등의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추진한다. 이때의 실내 전면금연이란 현재 법에서 일부 허용하고 있는 흡연실 설치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내 전면금연 및 흡연실 폐쇄로 인해 실외 장소, 특히 길거리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보행로와 분리된 실외 일부 구역을 흡연가능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하였다.
| 표 2 | 5년 내 예상되는 주요 변화
이상의 조치들과 함께 금연종합대책의 다른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WHO FCTC 이행률은 2018년 기준 66.7%에서 73.9%로 5년 후 최소 10.8%가 상승하는 큰 정책적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 표 3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률 변화 예상
| 표 3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이행률 변화 예상
| 5년 후,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
| 5년 후,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금연종합대책과 2019년 금연종합대책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담배 없는 환경 조성을 국가 담배규제 정책의 비전으로 발표했다. 이전의 금연종합대책들이 흡연율 감소의 목표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종합대책은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과제를 체계화하여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책을 대책으로 끝내지 않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궁극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과가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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