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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간접흡연 노출 – 공공장소

Exposure to Tobacco Smoke among Adults in Public Places


우리나라에서 공공장소 내 전면금연이 정책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2년부터다. 물론 일부 예외나 세부 조건에 따라 정책 적용 수준에 차이가 있지만,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금연이 기본 원칙이 된 것은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특히, 2013년부터 면적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 일반음식점 및 커피숍 실내 흡연금지가 2015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업소에서 의무화됨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담배연기에 노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3월에 발간된 유로바로미터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대상 식당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8.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 정책 수준과 집행력에 따른 국가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지난 6개월간 가장 최근에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 실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공장소 내 전면금연 조치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경우 3.5%, 2007년부터 공공장소 전면금연을 시행한 영국의 경우도 2.6%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원칙상 공공장소 내 전면 금연이지만 실제 집행력의 부재가 있거나(그리스),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은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여 법률의 제·개정만큼 실제 시행되는 정책 수준과 정부 당국의 집행능력이 실효성 있는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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