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변경되는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지금 담뱃갑에 부착되고 있는 그림이 모두 교체되고, 새로운 종류의 경고그림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는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및 문구가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내용에 따른 조치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교체의 배경과 이유, 그리고 교체되는 경고그림의 내용까지 샅샅이 파헤쳐 본다.
새로운 경고그림, 국민 앞에 선보이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조(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주기적으로 순환(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담배 사용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제11조 가이드라인에서는 되풀이되는 건강 경고 및 메시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감소되는 반면 새로운 건강 경고 및 메시지의 참신성은 그 효과를 증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고그림을 순환하고 배치 또는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이 경고그림의 효과를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WHO 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담뱃갑에 표기되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24개월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담뱃갑에 부착되는 경고그림 및 문구를 2년마다 교체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제16조(담뱃갑 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구체적 표기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고시의 시행에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이루어진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경고그림의 개발 및 제작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22일 고시를 통해 올해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에 부착될 새로운 내용의 경고그림 및 문구를 발표하였다. 2016년 12월 사상 첫 경고그림이 부착된 이후 처음으로 정기 고시를 통해 교체될 이번 경고그림 및 문구는 지난 2년간 부착된 경고그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담뱃갑 경고그림,더 강력하고 명료해진다
그렇다면 올 12월부터 부착될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은 기존의 경고그림과 어떻게 달라질까?
첫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표한 고시를 통해 기존의 경고그림 10종의 그림과 문구 전부를 새롭게 교체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고그림을 교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한 경고그림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익숙함에 따른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기적인 그림 및 문구 교체를 통해 담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강화해야 경고그림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고시에서 모든 주제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개발 및 제작하여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일한 주제(예 : 흡연의 폐암 발병 위험)이더라도 다른 그림과 문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내성으로 인한 정보전달 효과 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기존의 경고그림 중 일부만 교체해도 무방하지만 모든 주제에 대한 그림과 문구 전부를 교체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담배로 인한 폐해를 보다 정확하고 강력하게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 대비 보다 효과적인 경고그림의 개발을 위해 대국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제를 새롭게 선정하여 교체하였다. 시행령에 따른 경고그림 정기교체를 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바로 기존 경고그림의 효과를 점검하는 작업이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현행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경고그림 주제별 금연유도 및 흡연예방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10개 주제 중 하나인 ‘피부노화’는 2016년 개발 당시 여성 흡연자 대상 담배 사용의 폐해를 전달하고자 선정되었으나, 효과평가 조사 결과 여성에게서조차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경고그림위원회에서는 피부노화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주제로 흡연으로 인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림만으로도 정보 전달이 명확한 ‘치아변색’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그림과 문구를 결정하였다.
셋째, 제품의 특성에 따른 건강 정보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체하였다. 이는 지난 1년간 담배규제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담배용 경고그림은 니코틴 중독 위험을 표현하기 위해 흑백의 주사기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컬러 사진으로 표기하고 있는 궐련 등 그밖의 담배제품용 경고그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급증하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기존의 전자담배가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액상 형태를 전자기기를 통해 흡입한 것과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는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담배,즉 궐련과 마찬가지로 담뱃잎의 전체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전자기기와 결합시켜 흡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 외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경고그림위원회는 액상형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잠재적 건강위험에 대한 국내·외 과학적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니코틴 중독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에의 노출 위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착되는 경고그림의 종류를 각각 지정하여 제품 특성별 건강 정보가 보다 잘 전달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뿐만 아니라 문구 역시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흡연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교체하였다. 기존의 경고문구는 흡연이 각종 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 전달에 집중했다면, 새로운 문구는 흡연으로 인한 발병 또는 사망위험이 몇 배인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여 흡연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하였다. 가령 임산부 흡연 주제의 경우,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에서 “흡연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습니다”로, 조기사망은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에서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로 교체하여 같은 정보이지만 짧고 단호한 표현을 통해 한눈에 문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크게 네 가지 교체 방향에 따라 개발 및 제작되어 고시된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고그림 시행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법령에 따라 24개월의 교체 주기를 맞이한 한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도입된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지난달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후 청소년 흡연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정책의 성공적 시행의 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앞으로 경고그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시사한다.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중 1·고 3) 10명 중 7명이 담뱃갑 경고그림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약 80%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보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건강위해 인지)” 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흡연예방 또는 금연동기 유발)”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나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흡연을 하지 않은 청소년 10명 중 9명이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여 비흡연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고그림을 통한 건강위해 인지와 흡연예방 효과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거나 금연캠페인 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나 담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경고그림의 흡연예방 효과도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WHO가 강조하는 모든 담배규제 정책의 포괄적 추진의 중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경고그림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다. 경고그림이 클수록 정책 효과도 높아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며, 이미 OECD 회원국 중 대다수 국가들이 우리나라 표기면적(앞뒷면 평균 50%)보다 큰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또한 경고그림 도입 직후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담뱃갑 경고그림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갑 경고 그림 및 문구의 표기 면적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성인 57.7%, 청소년 59.7%)이 포장 면적의 8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는 등 담뱃갑 면적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나아가 담뱃갑에 경고그림 및 문구와 제품명만을 표기하고 담뱃갑 디자인 요소 전체를 법으로 표준화하여 담뱃 갑의 제품 광고 효과를 억제하는 일명 플레인패키징(Plain Packaging)의 도입 또한 담뱃갑 경고그림의 향후 과제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의 표기가 담뱃갑 포장지에 한하여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담배 광고에 담뱃갑이 등장하지 않으면 경고그림 역시 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광고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기기장치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기기장치에 담배가 꽂혀있는 장면이 연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뱃갑 자체는 광고에 등장하지 않아 경고그림 역시 광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가 전무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경고그림 도입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광고물 전시를 가능케 하는 현행법의 허점은 하루빨리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경고그림, 끊임없는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기까지 무려 11회의 법 개정 시도와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경고그림이 도입된 이후에도 법의 허점을 노린 담배 광고 진열, 보다 강력한 경고그림 도입 저해 등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고그림이 담배 사용 감소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담배업계가 이렇듯 경고그림의 시행과 강화를 경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담뱃갑 경고그림이 실제로는 담배업계에 위협이 될 정도로 담배 사용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뱃갑 포장 규제를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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