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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할 수 없는 치명적 위험

담배의 위해저감(Harm Reduction) 전략에 대한 고찰

Tobacco :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

담배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몸에 해로운 것을 알지만 금연은 어렵다고 호소하는 흡연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 ‘덜 해로운’ 담배의 등장은 얼마나 유혹적인가. 궐련이 담배 시장의 99% 이상을 차지하던 우리나라에서도 궐련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담배제품이 등장하며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과연 담배로 인한 위해에 많고 적음이 있을까? ‘덜 해로운’ 담배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담배위해저감 전략의 실체를 살펴본다.


담배위해저감(Tobacco Harm Reduction)이란?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위해저감(Harm Reduction)은 약물 사용에 따른 해로운 결과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접근방식으로, 이때 약물 사용의 감소나 근절을 필연적으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약물 주사 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사바늘을 교체하는 것이나 음주 폐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제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담배에 도입하면 담배를 끊지 않고 흡연 또는 담배 사용을 지속하더라도 담배로 인한 건강 위해를 줄일 수 있는 제품 또는 그러한 방법이 된다. 즉, 담배위해저감(Tobacco Harm Reduction)은 담배를 끊고 싶지만 금연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금연 의사가 없는 흡연자들이 담배 사용을 계속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해를 줄일 수 있는 담배제품 또는 이와 관련된 기술적, 정책적,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이슈들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루아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담배 판매와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배로 인한 위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는 담배 사용을 규제하여 온 국민의 건강증진을 꾀하는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담배위해저감 혹은 위해저감담배(Harm Reduced Tobacco)는 담배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아닌 ‘덜 해로운’ 혹은 ‘안전한’ 담배제품이라는 이미지로 담배업계에 의해 소비되면서 그 어느 이슈보다 담배규제 분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WHO에서 구성한 전문가 그룹에서 발표한 2003년 자료에 따르면 담배업계가 말하는 소위 ‘덜 해로운’ 담배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궐련과 유사한 형태이면서 원료인 담뱃잎을 가공하거나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필터를 삽입하여 배출연기 내 독성 또는 중독성을 줄였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을 줄인 연초를 사용하거나 담배연기에 함유되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를 줄이기 위한 촉매제를 넣기도 한다. 담배 작물 속 니코틴과 니트로사민을 줄이기 위해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고, 니코틴을 추출한 담배를 사용하거나 연기 내 특정 독성물질만 감소시키는 필터를 제품 내에 삽입하기도 하며 앞서 설명한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종류는 니코틴을 태우지 않고 가열하여 전달하는 제품들이다. 가열은 제품의 끝에 부착된 숯이나 제품에 꽂는 가열 막대를 통해 이루어진다. 가열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담뱃잎을 포함하고 있지만 직접 불을 붙여 담배를 태우는 궐련에 비해 담배가 연소되는 것이 줄어든다. 이들 제품은 연기 속 발암성분 감소와 간접흡연의 감소를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구강용 담배가 있는데, 이들은 무연담배라는 제품 특성을 내세워 담배 속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궐련보다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흡연이 허용되지 않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제품을 광고하기도 한다. 특히 구강용 담배는 사탕과 같은 모양 및 제형에 단맛을 첨가하여 어린 연령대를 공략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위해저감담배, 오해와 진실

업계에서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 담배에 대해 보건당국이 그 어느 사안보다도 민감하고 날카롭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업계에서 소위 ‘덜 해로운 담배’로 내세운 위해저감 제품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실제로 담배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줄인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게다가 업계에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소비자와 정부를 기만해 온 전례가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1950년대에 등장한 필터 삽입 담배(Filter Cigarette)이다. 필터를 삽입함으로써 흡연자가 연기를 빨아들일 때 필터에서 해로운 성분을 걸러낸다는 광고 내용은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임을 알게 된 흡연자들에게 너무나 획기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었다. 실제로 필터 담배가 출시되고 약 20년 뒤인 1975년에는 판매된 궐련 중 87%가 필터가 삽입된 궐련일 만큼 시장 반응이 뜨거웠으며, 이제는 필터가 내장된 궐련제품보다 그렇지 않은 궐련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필터 담배는 일반적인 형태의 담배가 되었다. 담배업계의 주장대로라면 필터 담배 사용자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 폐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줄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흡연자의 절반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즉, 담배업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담배업계는 이러한 결과를 알지 못했을까? 1976년 미국의 한 담배회사 부회장의 발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필터가 삽입된 궐련을 피우는 흡연자는 그렇지 않은 궐련을 피울 때만큼의 니코틴과 타르를 체내에 흡수시켰다. 그러나 그는 건강에의 위해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필터가 삽입되지 않은) 기존 궐련을 버렸다.”

1976년 2월, 브라운 앤 윌리암슨(Brown & Williamson)
부회장 Ernest Pepples의 발언 중 발췌

※ 출처 : WHO. (2006).

 

1964년, 흡연의 건강 폐해에 관한 미국 공중위생국장 보고서(US Surgeon General’s Report)가 발표되고 흡연이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면서 흡연율이 본격적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서자 담배업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라이트 담배(Light Cigarette)’를 내놓는다. 라이트 담배는 담배의 가장 대표적인 유해성분인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낮추어 위해를 줄인 안전한 담배라고 판촉되었는데, 필터 담배와 마찬가지로 시장 출시 이후 급성장하여 1970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4% 미만이었던 것에서 1980년에는 45%, 2000년에는 87%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들 라이트 담배는 필터 내 천공기술 등을 악용한 업계의 전략으로 실제로는 광고된 것보다 많은 양의 니코틴과 타르를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한번 위해저감을 내세운 업계의 기만에 소비자와 정부가 당했으나 이미 시장은 라이트 담배에 잠식된 이후였다.

 

 

담배업계가 덜 해로운 담배로 주장하는 제품들의 잠재적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은 업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덜 해로운 담배가 내세우는 것이 유해성분이 감소되었다는 점인데, 이것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실제로 건강에 덜 위해한지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WHO 전문가 집단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담배회사의 주장처럼 유해성분이 적게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품을 사용하는 흡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한 개비를 피운 사람과 한 갑, 즉 스무 개비를 피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위해성이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로 흡연량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및 뇌졸중 상대위험도를 비교한 관찰연구의 대규모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하루에 한 개비의 궐련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주요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하루에 한 개비 흡연하는 남성의 경우 최대 74%, 여성의 경우 최대 119%까지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뇌졸중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약 30% 정도 위험을 높이는 등 하루 한 개비만으로도 심각한 건강 위해를 초래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하루에 한 개비를 피우는 흡연자의 관상동맥심장질환 위험은 하루에 2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의 절반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에도 하루 한 개비 흡연하는 경우가 20개비 흡연하는 경우의 1/3만큼 위험이 높아진다. 뇌졸중의 경우 역시 하루 한 개비를 피우면 하루 20개비를 피우는 경우의 1/3만큼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WHO FC TC)의 전문에서는 궐련뿐만 아니라 담배가 포함된 다른 제품들도 중독의 위험이 있으며 유해 성분에의 노출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담배라는 작물 자체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류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료로 하여 니코틴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업계 주장대로 단순히 주요 성분의 수치적 증감으로 제품의 건강 위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해저감담배, 현실 가능한 대안인가

담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약 20~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필터 담배나 라이트 담배 등이 허구라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 동안 독립적인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이보다 늦게 시장에 등장한 가열 담배 또는 구강용 담배가 덜 해롭다는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더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이 화학성분 측정과 배출성분의 독성 검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해당 제품으로 인해 담배 사용이 초래하는 위해가 감소한다고 주장할 근거가 더욱 빈약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거의 경험 및 과학적 근거들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끊임없이 위해저감담배가 흡연자들에게 덜 해롭고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보건학 전문가들 역시 본인의 의지로 금연을 할 수 없거나 금연의 의지가 없는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담배위해 저감 전략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미 업계가 만들어 놓은 위해저감담배 시장에 맞서 담배 사용의 폐해를 근절하겠다는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담배위해저감 전략을 담배규제의 일환으로 고려하는 것이 현실 가능하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2003년에 발표된 WHO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첫째, 어떤 종류이든 담배제품의 사용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건강 위해를 높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특히 지금까지 담배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던 비흡연자들이 덜 해롭다고 주장하는 담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무조건 건강 위해가 늘어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건강 위해가 줄어들 잠재성이 입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해로운 제품을 사용하던 사람들만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이 제품이 건강 위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이미 보건당국에서 건강 위해 부분까지 고려하여 사용을 승인하여 사용중인 금연보조제나 금연치료약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굳이 모양이나 성분만 일부 다르게 만든 담배제품으로 이러한 효과를 노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둘째, 흡연자가 기존 담배에서 덜 해로운 담배로 교체했다 하더라도 흡연자 개인의 습관에 따른 실제 건강 위해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덜 해로운 담배로 교체한 흡연자가 실제로 이들 제품이 주장하는 만큼의 건강 위해 감소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담배 또는 담배연기 내 독성 성분에의 노출 수준이 감소되어야 하고, 그 감소된 노출 수준이 충분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완전한 금연 대신 담배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질병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상쇄할 만큼 위해 수준이 감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흡연자 개개인의 흡연습관 특히 니코틴에 대한 보상심리에 따라 흡연자가 새로운 담배로 교체하였으나 흡연 빈도를 늘리거나 연기를 더욱 깊게 흡입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거나, 새로운 담배 제품으로 계속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담배제품을 사용하는 기간이 늘어난다면 해당 제품으로 교체한 것이 담배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제품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담배의 사용을 지속시키는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암이나 폐 질환의 위험을 결정하는 데에는 흡연의 양보다 흡연 기간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유해성분이 줄어든 제품이라 할지라도 담배 사용을 지속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흡연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담배규제 당국이 위해저감을 주장하는 담배제품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위해저감담배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거나 감소되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태우지 않고 가열하는 방식의 담배제품이나 연기가 나지 않는 무연담배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 특성을 강조하면서 궐련과 달리 유해한 연기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을 해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며 국가 금연정책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근거 없는 위해저감 주장 때문에 담배 사용 기간이나 횟수가 늘어나거나, 궐련의 연기와 다른 종류의 독성물질이 배출 및 증가할 경우에는 오히려 간접흡연으로 인한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배출성분이 덜 유해하다거나 연기가 아닌 증기가 나오고 냄새가 덜 난다는 등의 광고 문구는 간접흡연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간접흡연 위험에의 노출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한편, 위해를 줄였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담배제품에 대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실제 위해성분의 감소나 이로 인한 인체에의 영향이 아니라 ‘덜 해로운’ 담배가 더 나은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의 확산과 만연이다. 기존 흡연자 중 금연의 의지나 생각이 있었던 경우 덜 해롭다는 담배 때문에 오히려 금연이 아닌 다른 종류의 담배제품 사용을 지속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비흡연자 또한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위 덜 해롭다는 담배를 통해 담배 사용을 시작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 또한 오히려 건강 위해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따라서, 제품의 성분과 배출물에 대한 분석 및 검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들 제품의 마케팅이 실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행동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제품의 위해 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WHO 전문가 그룹은 소위 덜 해로운 담배제품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결론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원칙과 결론


1. 현존하는 과학적 근거는 구성 요소, 노출 수준, 독성 또는 위해 정도에 있어 기존의 담배제품과 새로운 담배제품이 초래하는 잠재적 건강 위해의 차이를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2. 궐련과 궐련유사제품(Cigarette-like Products)의 규제 감독을 위해서는 신종 제품에 대해 최소 다음의 5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담배 및 담배 연기의 화학적 특성, 흡연자 및 비흡연자의 독성물질 흡수, 유독성, 중독 잠재성, 질병 위험

 

3. 무연담배제품의 규제 감독을 위해서는 신종 제품에 대해 최소 다음의 5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야 한다: 제품 및 성분의 화학적 특성, 독성물질 흡수, 유독성, 중독 잠재성, 질병 위험

 

4. 노출 저감 또는 위해 저감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적합하고 과학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5. 모든 종류의 주장은 충분한 수준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주장의 타당성은 해당 주장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규제 기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6. 모든 담배제품에 대한 주장은 제조업자가 제공한 적합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7. 사후 시장조사를 포함하는 규제 감독은 신종 담배제품의 변화를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데 필요하다.

 

8. 연기 배출물의 감소 또는 독성물질 흡수 감소 증명만으로는 독성 저감 또는 위해 저감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 불충분하다.

 

9. 연기 배출물 감소 또는 독성물질 흡수 감소 주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후 시장조사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10. 발암성 감소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궐련 흡연으로 인한 기타 주요 질병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측면도 설명되어야 한다.

 

 

위해저감담배, 누구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인가

담배회사는 끊임없이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출시하여 흡연자들에게 끊을 수 없다면 ‘덜 해로운’ 제품을 피우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제품을 홍보한다. 동시에 새로운 담배제품에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려는 정부에게는 소비자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담배로 인한 위해를 줄인다는 것은 광고 문구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 위해저감을 내세운 담배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지만, 담배는 여전히 한 해 600만 명가량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품이자 사용자의 절반이 사망하는 제품이며, 제1의 예방 가능한 사망요인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어떠한 담배제품도 다른 담배제품에 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없다. 담배는 결국 담배고, 모든 담배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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